1. 면적에 따른 대상 여부
가. 연면적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 일단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해당 건축물은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따라서 아파트는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가 넘더라도 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다.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
①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②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층수 및 높이에 따른 대상 여부
가. 아파트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나. 아파트 외의 용도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 이는 아파트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복합건축물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 아파트외의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 적용 기준
그러므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들은 면적이 20만 제곱미터가 넘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건물의 높이가 지상으르부터 1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하라는 의미이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 대상 여부
가. 영화상영관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터널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 바다 밑 또는 강 밑을 통과하는 수저터널은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도심지의 지하 또는 산 아래에 설치된 터널이라도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이면 역시 성눙위주설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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