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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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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위주설계에 자격 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

 

성능위주설계 관련 근거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1(설계) 2항과 제3항에서 성능위주설계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고,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 등에 대해 대통령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성능위주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성능위주설계 할 수 있는 자격 등

 

 

.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2]에서 규정하고 있다. 성능위주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계업체가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하면 된다.

 

.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의 구분

소방시설설계업은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으로 구분된다. 기술인력 중 주된 기술인력의 자격자가 소방기술사인가 아니면 소방설비기사도 가능한가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으로 구분된다고 보면 된다. 결국 주된 기술인력의 자격에 따라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지게 된다.

 

.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을 위한 조건

이중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기술인력(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다.

3. 성능위주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 성능위주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

그러나 성능위주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따른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2]에서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으려면,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로서 소방기술사를 2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

 

. 요약하면

결국 성능위주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을 해야 하고, 소방기술사를 2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역시 성능위주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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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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