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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운영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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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운영

. 평가단 구성 인원

평가단의 회의는 평가단장과 평가단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8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운영한다. 이는 평가단은 평가단장과 평가단원으로 구성된다는 의미이며, 각 평가단 회의 마다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8명 이하의 인원으로 평가단을 운영한다는 의미이다.

 

. 평가단의 구성 시기

간략히 말해 평가단은 두 번 구성된다.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서가 접수되었을 때, 그리고 성능위주설계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 이다.

 

성능위주 설계업자가 관련 도서와 서류들을 작성하여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장은 이를 검토보완하게 한 후 소방본부장에게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개최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때 소방본부장이 성능위주설계 평가다는 구성하는 것이다.

 

. 의결 정족수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평가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제5(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평가) 2항에 따라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평가한 평가단원 중 5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수당 및 여비 등의 지원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인 평가단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평가단의 운영 결과 의결

. 수리(통과)

원안채택 : 신고서(도면 등) 내용에 수정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성능위주 설계업자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리

- 평가단 위원들의 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더 추가로 도면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정도인 경우에 해당한다.

 

보완 : 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평가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보완이 완료되면 수리

- , 성능위주 설계업자가 보완 사항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보완 사항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해당 성능위주설계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 불수리(반려)

재검토 : 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평가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나 단기간에 보완될 수 없는 경우

-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아 설계 시간이 추가적으로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에 설계를 재검토 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단원들이 보완 사항을 요구하였으나 건축이나 성능위주 설계업자에서 타당한 이유없이 다수의 보완사항을 미반영했을 때 적용된다.

 

부결 ; 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 평가한 결과 소방관련 법령 및 건축법령에 위반되거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이는 건축법령이나 소방법령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거주자의 피난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될 때 설계 자체의 흠결을 이유로 부결처리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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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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