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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 대상 및 경미사항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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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

. 성능위주설계 신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성능위주설계) 2항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 대상

그리고 같은 제8조 제2항 후단에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높이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높이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다.

 

. 변경신고 방법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해당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언급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변경되는 부분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변경신고에 대한 검토

. 건축허가 완료 후인 경우

변경신고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가 완료된 이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높이층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 성능위주신고를 마치고 건축허가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성능위주 변경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 건축허가 신청 전인 경우

그런데 아직 건축허가 신청 이전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신고라는 용어보다는 성능위주설계 2차 단계인 신고단계에서 변경된 건축 도면을 가지고 신고심의를 받으면 된다. 즉 아직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성능위주설계 신고를 하면서 수정된 건축도면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된다.

 

. 2차 성능위주설계 신고를 마친 경우

애매한 경우가 있다. 성능위주설계 1차에 해당하는 사전검토를 끝내고, 2차인 성능위주설계 신고까지 마친 경우이다. 그런데 건축도서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1차 사전심의 단계부터 하지 않고, 2차인 신고단계를 한번 더 거치면 된다고 보면 된다.

3. 면적 변경신고 대상 중 관할소방서에서 처리 가능한 경미사항

.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면적 변경신고 대상 중 관할소방서에서 처리 가능한 경미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면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를 하더라도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관할 소방서에서 변경신고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관할소방서에서 처리 가능한 경미사항이란

주요시설[직통계단, 방화구획(면적증가는 제외) ]의 위치 및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분양 면적의 변경으로 건축허가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구획변경[구획변경에 따른 소방시설(감지기, 헤드 등)의 단순 위치 변경]

면적 변경 사항이 평가단 개최가 필요 없다고 관할 소방서장이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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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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