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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제조소 옥내 또는 지하에 설치한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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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의 방유제(방유턱)

. 위험물 제조소의 옥내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위험물 취급탱크) 2호의 나목에서 옥내에 설치되는 위험물 취급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유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옥내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해야 하는 방유턱

. 방유제 대신 방유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

옥내에 위험물 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방유제라는 용어 대신 방유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에서는 개방된 공간에서 전후좌우 부분에 별도의 둑을 쌓아서 위험물을 가두려는 목적이므로 방유제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옥내의 경우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쌓여 있는 상태에서 출입구 부분에만 별도의 턱을 쌓는 것이므로 방유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방유턱의 높이가 가지는 의미

옥내에 설치된 위험물 탱크는 사방이 벽을 막혀 있어서 이미 구획되어 있다. 다만, 출입구는 개방되어 있으므로 그 출입구 부분만 턱을 쌓아서 높여주면 방유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유턱의 높이로 누출된 위험물의 수용 여부를 평가한다. 물론 위험물 탱크가 있는 옥내의 벽에는 방유턱 높이 이하에 급기구나 배관이 통과하는 슬리브 등 별도의 개방된 공간이 있어서는 안된다. 방유턱까지 위험물이 차 오르기 전에 개방된 급기구 등으로 모두 흘러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 위험물을 수용하기 위한 방유턱의 높이

옥내에 설치한 위험물 취급탱크가 하나인 경우에는 해당 탱크 전량의 위험물을 수용해야 하고,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용량이 큰 탱크가 누설되었을 때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여야 한다. 다수의 탱크가 존재하더라도 모든 위험물 취급탱크가 한꺼번에 누설될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지는 않는다.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와 방유제 용량 계산법이 다른 이유

가. 제조소가 가장 보호대상이다.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된 건물과 시설 중에는 위험하지 않은 설비가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위험물 취급탱크가 옥외에 설치된 경우 취급탱크를 기준으로 본다면, 제조소 자체가 가장 주 방어를 필요로 하는 1차 위험지역이고, 해당 취급탱크가 2차 위험지역, 옥외 위험물 취급탱크에 연결된 부속설비와 그 주위가 3차 위험지역이다. 따라서 제조소 건물의 구조 및 설비가 가장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 위험물 취급탱크에 관한 규정이, 그리고 기타 설비에 관한 내용들이 규제되는 것이다.

 

나. 옥외 취급탱크는 방유제 및 턱이 2중으로 설치된다.

위험물 제조소의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 자체적으로 방유제가 설치된다. 그리고 외부에 설치되는 설비 전체를 포함하여 바닥에 턱이 추가로 설치된다. 그러므로 2중으로 방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용량의 위험물 취급탱크에 해당하는 양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 옥내는 취급탱크가 설치된 곳 이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위험물 취급탱크가 옥내에 설치되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옥내에서 위험물이 밖으로 누출되면 이는 곧 제조소 내부로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이다. 흘러다니는 위험물에서 발생한 가연성 유증기는 인화점 이상의 점화원만 접촉하면 바로 대형 화재로 이어지게 되어 위험물 제조소 건물 전체가 위험지역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가장 큰 탱크가 누설되는 경우라도 해당 장소 내부에 전량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험물 제조소의 지하에 설치한 위험물 취급탱크

.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한다.

위험물 제조소에서 위험물 취급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의 방유제에 대해 알아보자. 이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방유제의 기능을 하는 탱크전용실 설치

지하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탱크는 화재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그러나 탱크의 부식, 지반의 뒤틀림 등에 의해 위험물의 누출은 상시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에서 누출된 위험물이 주변 토양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방유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탱크전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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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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