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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위험물 취급탱크와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용량 계산법 차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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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 용량 계산 방법을 살펴보자

제조소의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와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서의 방유제 용량 산정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방유제 내에 위험물 탱크가 하나 있는 경우와 둘 이상의 탱크가 있는 경우가 또 다르다. 그리고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에서는 인화성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와 인화성이 없는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가 또 다르다.

 

방유제 용량 계산방법 비교

상호간 방유제 용량 산정방법 비교

. 제조소의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

방유제 내에 위험물 취급탱크가 하나 있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방유제는 당해 탱크 용량의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방유제 내에 다수의 위험물 취급탱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

.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는 인화성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와 인화성이 없는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가 약간 다르다. 인화성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는 가장 큰 탱크용량의 110% 이상을 저장해야 하는 반면, 인화성이 없는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탱크용량 만큼인 100%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이면 된다.

 

 

제조소에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

. 허가의 주 대상은 제조소이다.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는 그 자체가 허가단위이고 허가의 주된 대상이 옥외저장탱크이다. 그래서 시설 적용의 기준을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에 맞추어 놓았다. 그런데 제조소의 경우에는 허가의 주 대상이 제조소이지 옥외의 공작물이나 위험물 취급탱크가 아니다. 제조소에 옥외 또는 옥내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는 제조소에서 위험물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부속설비로 본다.

 

.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방유제의 용량 산정이나 보유공지 등 기타 시설기준이 그 자체가 허가 대상인 옥외탱크저장소에 비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제조소의 옥외에 설치된 취급탱크는 옥외라는 안전성을 가미시켜 방유제 용량 산정 기준을 50%로 완화시켜 놓았다. 다만, 하나의 방유제 내에 다수의 탱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배관으로 연결되는 위험성을 반영하기 위해 나머지 탱크는 10%씩 추가 산정토록 한 것이다.

 

. 제조소에 설치하는 옥외설비에는 방유턱을 설치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옥외설비의 바닥의 규정을 살펴보자.

 

제조소의 옥외설비의 바닥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설비의 바닥에는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조치되고 있다. 그리고 위험물 취급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유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2중 안전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처럼 최대 탱크의 용량을 수용하지 않아도, 2차 방어체계인 방유턱이 있어 위험물 누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그러나 옥내에 설치한 취급탱크는 전량을 수용할 수 있는 방유턱을 설치한다.

제조소의 위험물 취급탱크가 옥내에 설치되어 있다면 방유턱을 설치하는 의미가 달라진다. 옥내에 설치한 위험물 취급탱크에서 위험물이 누출되면 이는 곧 제조소 내부로 위험물이 쏟아지는 꼴이다. 흘러다니는 위험물에서 가연성 유증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인화점 이상의 점화원만 접촉하면 바로 대형 화재로 이어지게 되어 제조소 건물 전체가 위험지역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옥내에 설치한 위험물 취급탱크의 경우에는 가장 큰 탱크가 누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량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방유턱의 높이를 계산한다.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용량 산정 이유

. 최대 탱크 용량을 전량 수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다.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내에 하나의 탱크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탱크의 용량 110%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둘 이상의 탱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가장 큰 탱크가 지진, 지반의 붕괴, 탱크 하중상의 문제, 배관의 파괴, 화재 등에 의해 누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전량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 위험물 탱크의 사고 특성과 관련이 있다.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서 Froth Over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100%의 양을 수용햘 수 있는 용량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화재 경우에는 저장탱크 하부의 물 또는 화재 진압을 위해 뿌려지는 소화수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Boil OverSlop Over에 의해 급격하게 넘쳐 오르는 위험물과 해당 탱크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뿌려진 소화수 만큼의 양을 모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방유제까지 넘쳐버린다면 화재진압에 임하던 소방대원과 관계자 등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방유제가 넘치지 않도록 여유율 10%를 추가하여 총 110%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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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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