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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위험물 제조소 옥외 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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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 용량 산정 기준

 

방유제 용량 산정 방법

위 표에서 위험물 제조소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을 살펴보자. 방유제 내에 위험물 취급탱크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탱크 용량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2 이상이 설치된 경우에는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도록 적용한다.

방유제 계산 예시

위험물 제조소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방유제 용량을 산정해 보자. 하나의 방유제 내에 경유를 취급하는 위험물 취급탱크가 총 3기가 있다. 각 탱크의 용량은 5, 4, 3라고 하자. 그러면 확보해야 할 방유제의 용량은 얼마인가?

 

. 방유제 용량 계산

경유를 취급하는 것이므로, 방유제 내에 2 이상의 액체위험물 취급탱크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위험물 제조소의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를 방어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용량이 최대인 탱크의 50%, 나머지 탱크를 합산한 양의 10%를 포용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 계산

용량이 최대인 탱크는 5이므로 이 탱크 용량의 50%에 해당하는 (5× 0.5), 나머지 탱크의 합이 총 7이므로 이들의 10%에 해당하는 (7× 0.1)을 가산한다. 따라서 방유제의 용량은 = (5× 0.5) + (7× 0.1) = 32= 32이상의 용량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방유제의 높이 계산

이때 설치하는 방유제의 가로 길이는 8m, 세로 길이는 6m이다. 그렇다면 방유제의 높이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체적은 가로 × 세로 × 높이 이므로 8m × 6m × 높이 = 32이상이 되어야 한다. 높이를 0.65m로 대입했을 때는 32에 미치지 못하고 0.7m를 대입했을 때는 33.6에 해당하므로 최소 0.7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 방유제 내용적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위에서 계산한 방유제의 용량은 해당 위험물 취급탱크를 둘러싼 방유제가 확보해야 하는 최소 용량이다. 그러나 방유제의 용량을 계산할 때는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고 하였다..

 

방유제 용량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 방유제 높이 기준면 아래에 있는 불필요한 체적만큼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가장 큰 탱크인 5는 제외하고, ,나머지 43탱크의 방유제 기준면 이하 부분에 해당하는 체적 모든 탱크의 기초 체적, 간막이 둑은 해당 없으므로 계산에서 제외, 방유제 높이 기준면 아래에 설치된 배관들의 체적은 방유제 용량 계산시 제외시켜야 한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방유제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위에서 계산되었던 32에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포함시켜 주어야 제대로 된 방유제 용량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방유제 용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유제의 높이를 계산하면 된다.

 

. 결국 방유제 용량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행한 위험물 실무 해설서에서는 위험물이 누출된 경우 방유제 내부에서 어떻게 포용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빗금친 부분으로는 최대탱크에서 누출된 위험물이 담길 수 있는 곳이고, 빗금이 없는 부분으로는 위험물이 포용될 수 없는 곳이어서 방유제 용량에서 제외해야 함을 알려준다. 다만, 최대탱크의 방유제 아래부분(화살표로 표기된 부분)에도 빗금이 설치되어야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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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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