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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고정포방출설비의 수원을 구하기 위한 표준방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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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방사량 구하는 방법

. 표준방사량을 구하는 기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12(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4항에서 전역방출방식의 고정포방출구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그리고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별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이 다음 표에 정하는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

 

관포체적에 필요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

나. 1㎥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표의 맨 오른쪽에 있는 1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이라는 곳에서 1의 의미를 살펴보자. 이는 해당 방호구역 전체의 체적이 아닌 관포체적 1를 말한다. 관포체적은 바닥으로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이다. 그러므로 해당 표의 의미는 관포체적 1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으로 이해해야 한다.

 

. 1에 대한 포수용액의 방출량이라는 것은

① 무엇을 방출하는 양인가 살펴보니 포수용액의 방출량이다. 고정포방출구에서 최종 방출되는 것이 소화수와 포소화약제가 혼합된 포수용액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포수용액 방출량은 수원의 양에 포소화약제의 농도에 따른 양이 포함된 양을 말한다. 그래서 표준방사량으로 구하는 것이 수원이 아닌 포수용액의 양이라고 생각한다.

②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수원을 구할 때는 이를 포수용액의 양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내 의견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표준방사량 자체가 당연히 포수용액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 수원의 양이 아닌 포수용액의 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적과 학원 그리고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서는 이를 수원의 양이라고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험에 임할 때에는 표준방사량에 10분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이 수원의 양이라고 적용해야 한다.

 

. 항공기 격납고에 포소화약제의 팽창비가 300인 것을 사용한다면
항공기 격납고에 전역방출식 고정포방출구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때 포소화약제의 팽창비가 300인 것을 사용한다면 이때의 표준방사량은 얼마일까?

 

항공기 격납고이 경우 포 팽창비에 따른 포수용액 방출량

표준방사량은 고정포방출구 하나가 가지는 표준방사량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역방출식 고정포방출구 하나의 표준방사량 = 관포체적() × 1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이다. 고정포방출설비를 적용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은 항공기 격납고이고, 사용하는 포소화약제의 팽창비가 250 이상 500 미만에 해당하므로, 1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은 0.50를 적용한다.

 

 

고정포방출설비 수원의 양 계산

. 수원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5(수원)을 살펴보자.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 수원은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 안의 고정포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험에서 수원의 양을 계산할 때에는 표준방사량 × 10분이라고 볼 수 있다

 

. 고정포방출구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정포방출구의 수는 수원을 계산할 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당 하나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방호구역에 설치되어야 할 고정포방출구 수를 산정하는 기준일 뿐, 수원의 양을 산정하는데는 포함하지 않는다. 포헤드에서의 수원 구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결국 고정포방출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

결국 고정포방출설비에 확보해야 할 수원의 양은 표준방사량으로 10분을 방사할 수 있으면 된다. 표준방사량 = 관포체적 1당 포수용액의 양 × 관포체적으로 계산하면 된다. 따라서 이를 풀어보면 수원 = (관포체적 1당 포수용액의 양 × 관포체적) × 10분이다.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공식이 결국 포수용액의 양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수원의 양을 구할 때 이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고정포방출설비의 수원의 양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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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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