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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고정포방출설비에 필요한 수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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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에서의 규정

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정포 소화설비의 수원에 대해서는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5(수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포소화설비의 수원 구하는 기준

. 수원을 산정하는 방식

위 규정을 살펴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가 다르더라도 수원을 구할 때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정포방출설비에 필요한 수원은 표준방사량 × 10분이라는 공식이 설정된다. 여기서 고정포방출구의 개수 그 자체는 수원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원 산출시 필요한 기준

.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고정포방출설비에서는 수원을 산정할 때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을 알아야 한다. 고정포방출구가 설치되어 있는 방호구역이 하나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고정포방출구가 설치된 방호구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고정포방출구 수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방호구역의 바닥면적 50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표준방사량을 기준으로 한다.

수원을 산정할 때에는 관포체적과 그에 따른 표준방사량을 알아야 한다. 표준방사량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그리고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별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에 대한 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을 의미한다. 관포체적과 표준방사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기로 한다. 표준방사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표를 참조하여 계산한다.

 

고정포방출설비의 표준방사량 구하는 표

. 최소 방사시간이 있다.

규정에 따르면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최소 방사시간10분이다. 그러므로 고정포방출설비에서 필요한 수원은 = 표준방사량 × 10분 이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고정포방출설비를 운영하기 위해 보유해야 할 최소 수원의 양이므로, 해당 수량 이상을 저장하여야 한다.

고정포방출구 수원의 양을 적용할 때

. 고정포방출구를 설치한 방호구역이 다수인 경우

수원을 구할 때 고정포방출구가 설치된 방호구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방호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그 이유는 화재안전기준의 기본 방향이 다수의 방호구역이 있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그리고 가장 큰 방호구역에서의 수원이라면 나머지 방호구역의 수원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각 방호구역에 별개의 고정식 포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이므로 이 중 가장 큰 수원의 양이 있으면 나머지를 모두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차고 또는 주차장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이동식과 고정식이 함께 설치된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실내는 고정식 그리고 실외는 이동식 포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대의 것을 수원의 양으로 한다.

 

. 항공기 격납고

고정포방출설비와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고정포방출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과 호스릴포소화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동식 포소화설비를 사용하다가 초기진화에 실패하여 항공기로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 고정식 포소화설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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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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