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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포소화설비의 수원을 적용하는 방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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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는 소화수를 의미하는 수원과 포소화약제를 합쳐서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설비이다. 그런데 수원을 적용함에 있어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과 차이가 발생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포소화설비 중 포헤드 설비를 기준으로 알아보자.

화재안전기준에서 포헤드 설비의 수원 적용

.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자.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5(수원) 1항에서 포소화설비의 수원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포소화설비의 수원에 관한 규정

. 위 규정을 더 간단하게 해석해보면

포헤드 설비의 수원은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결국 포헤드 설비의 수원 = 포헤드 수 × 표준방사량 × 10분이라는 방식으로 산출될 수 있다. 다만, 헤드 수를 적용할 때는 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부분만 주의해서 적용하면 된다.

 

. 포수용액과 수원의 관계

포소화설비에서는 수원의 양만 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포소화설비의 방출구에서 최종적으로 방사되는 것은 포수용액이기 때문이다. 포수용액이라는 것은 소화수에 포소화약제가 농도에 맞게 합쳐진 것이다. 따라서, 포소화설비에서는 수원(소화수)과 포소화약제가 합쳐진 포수용액을 산출해야 한다.

 

. 수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데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포수용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헤드수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출할 수 있는 양을 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하여 수원의 양으로 보고, 첨가해야 할 포소화약제의 양을 농도에 따라 추가하여 포 수용액의 양을 구하게 된다.

 

화재안전기준에서 포헤드설비의 수원 구하는 방법

. 포수용액에 수원의 적용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5조에 의해 산정한 수원의 양을 100%로 보고, 포소화약제의 농도가 3%라면 포수용액은 수원 100% + 포소화약제 3% = 103%가 된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수원이 1,000산출 되었다면 3% 농도의 포소화약제는 30가 필요하므로 포수용액은 1,030가 된다. 만약, 포소화약제의 농도가 1%라면, 수원의 양이 100%이므로 포수용액의 양은 101%가 된다.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포헤드 설비의 수원 적용

. 수원의 수량을 규정할 때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원에 대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3(포소화설비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수원의 양에 대한 규정

. 규정을 살펴보면 의미가 다른 것이 있다

위 기준에서 수원의 수량은 다음 각목에 정한 양의 포수용액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원의 양은 포수용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포수용액을 100%로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원의 양을 산출하라는 의미이다.

 

.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포소화설비의 포수용액과 수원과의 관계

수원의 수량을 구할 때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구하면 된다. 다만, 포수용액을 100%로 보고 해당 포수용액에서 소화수의 양과 포소화약제량을 구분하면 된다. 만약 포소화약제의 농도가 3%라면 수원의 양은 97%가 되어 100%의 포수용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포수용액 100%를 형성한 포소화약제의 농도가 1%라면 수원의 양은 99%가 된다. ,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포헤드 설비의 수원은 그 자체가 100%가 아니고, 포수용액 100%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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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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