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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위험물 제조소등에 포헤드 설치와 방사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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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시설

.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곳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포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 그리고 포헤드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의 구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어디를 살펴보아야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대상을 찾아볼 수 있을까?

 

.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라 정해진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조소등의 규모, 위험물의 품명, 최대수량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 , 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해당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그리고 피난설비를 규정한다.

 

. 포헤드 설비는 어디에 설치되는가?

포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한 종류이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적용한다. 따라서, 포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해당하고, 포소화설비 중에 포헤드 설비는 그 범위가 더 작은 하나의 종류이다. 따라서 포헤드 설비는 소화난이도 등급 에 해당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되는데, 그 중에 제조소·일반취급소·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이송취급소에 설치한다.

 

 

포헤드 수량 산출 기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3(포소화설비의 기준) 1호 나목에서 포헤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포헤드 설치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포헤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과 건축물의 바닥면적

. 규정에서 의미있게 읽어봐야 하는 것

우리는 흔히 면적 그러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쉽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을 먼저 거론하고 괄호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이라고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이 규정의 표기 순서만 보더라도 상호간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순서상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에 집중해보자. 여기서 포헤드가 방호하고자 하는 방호대상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당연히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된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설비와 기기류일 것이다. 실내에 설치된 유류 취급탱크, 교반설비, 유류취급설비, 이송배관, 부속기기 등의 표면적을 말한다.

 

. 표면적이라는 의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기준을 적용할 때 대부분 옆판 표면적 또는 액표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위험물 탱크의 옆판의 면적을 말하거나, 위험물 저장탱크 상단의 위험물 표면 면적을 이야기 한다. 그런데, 포헤드의 수원을 계산할 때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방호대상물 전체에 해당하는 상···우 의 면적을 계산해야 한다.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물의 화재를 진화할 목적이므로 모든 면의 면적을 커버하는 것이 타당하다.

 

. 어떤 면적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포헤드 설비는 소화난이도 등급 에 해당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되는데, 그 중에 제조소·일반취급소·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이송취급소에 설치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제조소·일반취급소·옥내저장소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적용하고, 옥외저장소·이송취급소는 건축물이 아닌 외부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출처 : 오토데일리)

방사구역의 설정과 적용

. 방사구역의 설정에 대한 의미

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사구역은 10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0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면적으로 하면 된다.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포헤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방사구역이 100미만이면 해당 면적을 방사구역으로 하고, 100가 넘으면 하나의 방사구역을 최소한 100이상으로 설정하라는 의미이다.

 

. 하나의 방사구역을 100이상으로 한 이유

위험물 제조소등은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확대가 매우 빠른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포헤드에서 방출되는 포수용액이 최소 100이상의 표면에 동시에 쏟아져서 위험물 제조소등을 보호하라는 의미이다. 물론 100가 되지 않는 75의 작은 공간은 해당 장소 전체를 뒤덮을 수 있도록 전체를 하나의 방사구역으로 설정하면 된다. 그러나 100를 넘는 큰 공간은 하나의 방사구역을 최소 100이상으로 설정하여, 넓은 부분에 포수용액이 동시에 쏟아짐으로써 화재가 더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진압되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 방사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75인 경우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00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방사구역을 75로 한다.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인 경우 : 방사구역을 100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150를 하나의 방사구역으로 설정한다.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250인 경우 : 방사구역을 100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250를 하나의 방사구역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120의 방사구역과 130의 방사구역으로 나누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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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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