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 내에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
가. 경량칸막이 벽이 어딘지 알아두어야 한다.
세대간 베란다로 연결되는 경량칸막이 벽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벽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대부분 선반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창고를 설치한다. 내가 옆집으로 도망갈 수 있는 탈출구이며, 옆집 사람도 우리 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탈출구이다. 이곳은 선반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공간만큼은 확보하여야 한다.
나. 어딘가 대피공간이 있다.
거실과 연결된 베란다 부분에 대피공간이 설치된다. 2㎡ 정도로 넓지 않지만 1시간의 내화성능이 있어서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방화문도 일반 방화문과 달리 30분 이상의 차열성능이 있다. 또한 외부와 연결된 창문 등이 있어서 호흡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다만, 출입문이 밖에 안으로 열리는 구조이다. 일단 대피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문이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있다.
오래된 10층 이하의 아파트라면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 최근 지어진 아파트라면 대피공간에 수직 하강구가 있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사다리 또는 피난기구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위치를 알아 두었다가 세대 밖으로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출입문 밖으로 나가서 체크해야 할 사항
가. 계단실의 방화문은 꼭 닫아 놓아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경우 계단실로 연결되는 출입문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계단실로 이어지는 문은 항상 닫혀있는 구조로 구성하려는 의도이다. 그래야 부속실에 제연설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다른 층에서 발생한 연기로 인해 오염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계단실 출입문이 잘 닫혀있는지 살펴보자. 말발굽을 설치하여 문이 열린 채로 고정되게 하는 경우, 소화기나 화분을 문에 받쳐 놓아서 닫히지 않게 해 놓은 경우가 있다. 이는 모든 연기가 계단실로 침투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계단실에서 올라온 연기가 내가 대피해야 할 부속실로 들어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계단실 출입문으로 설치하는 방화문에는 말발굽을 설치해서도 안되고, 일부러 문을 열어놓은 채 개방해 놓아도 안된다.

나. 1층 현관 계단에 방화문이 있어야 한다.
아파트를 들어가 보면 1층 계단 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1층은 층별 방화구획 적용을 면제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1층 현관 부분에 방화를 하는 경우 아파트 전 층의 계단이 연기로 오염된다. 계단은 제3차 안전구획 즉 최종적으로 피난을 해야 하는 구획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연기로 오염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층의 계단 입구에 방화문을 설치해 놓아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층 계단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열리는 방향은 계단실에서 현관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대피하는 방향이 2층 이상의 경우와 1층의 경우가 다르므로 계단실 출입문의 열리는 방향도 제대로 살펴보고 설치해야 한다.
다. 1층과 지하 주차장 슬라이딩 도어는 자동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1층 현관에 설치되는 슬라이딩 도어는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개방되게 설정되어 있다. 그래야 화재를 진압하려 달려온 소방대원들이 제한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누군가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해프닝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작동하면 1층 현관의 출입문인 슬라이딩 도어도 자동 개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하층은 어떠한가? 지하층도 마찬가지이다. 아파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하 주차장 슬라이딩 도어는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연기가 계단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력에 의해 연기는 위로 올라간다. 그러므로 아파트 세대에서 발생한 연기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확률은 낮다.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 슬라이딩 도어는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그래야 정전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열려 있는 상태로 정지한다.

라. 지하 주차장에는 방화문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지하 주차장의 슬라이딩 도어는 방화문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슬라이딩 도어가 강화유리로 제작되고 차열 및 차연 기능의 방화문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화재시에는 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하기 때문에 화염이나 연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 당연히 연기가 건물쪽으로 유입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로 연결되는 입구에는 슬라이딩 도어 근처와 별도로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가도 화재 신호를 감지하면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만들면, 평상시 통행에 지장을 주지도 않고 긴급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닫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방화문은 열기와 연기를 일정 시간 막아주기 때문에 아파트의 거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다.
또한, 방화문을 설치한 후에 화재 신호 및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제대로 닫히는지, 양문형 방화문의 경우에는 닫히는 순서에 의해 닫히는지, 닫혔을 때 틈이나 유격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처음부터 잘 확인해야 한다. 방화문의 자동폐쇄가 실패하면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연기는 건물 내부로 침투하게 되므로 주의 깊게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마. 옥상으로 나가는 옥상 출입문도 당연히 개방되어야 한다.
화재로 온도가 상승한 연기는 부력에 의해 상층부로 올라간다. 고층 아파트일수록 연돌효과(Stack effect)가 크게 작용하여 상부로 빠르게 확산된다. 상층부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은 늦게 피난을 시작하는 경우 계단실을 통해 1층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옥상으로 대피를 선택한다.
옥상 출입문은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자살 행위 및 범죄 사각지역이라는 문제 때문에 잠겨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서의 상시 폐쇄 입장과 소방에서의 상시 개방 입장이 상충하자 옥상 출입문에 대한 자동개폐장치가 개발되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열리거나, 비밀 번호를 입력해서 개방시키거나, 관리소 또는 경비실에서 신호를 주어 개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화재 신호에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한번 올라가보기를 권한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은 어떤 방식으로 개방되는 방식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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