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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시각경보장치, 이런 곳에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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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경보장치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곳에도 필요한 지 알아보자.

시각경보장치(Strobe)?

Strobe라고 부르는 시각경보장치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분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경종과 더불어 시각적인 효과로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설비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경종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므로 시각적인 점멸효과를 통해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청각적인 소리만을 가지고는 반응이 늦어진다는 것에 착안하여 시각적으로도 효과를 줌으로서 빨리 대피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부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종 윗부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함의 윗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옥내소화전 및 비상경보장치 윗 부분에 설치된다

법령상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곳

. 설치 대상 건물

시각경보장치(Strobe)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장소에 설치한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설치해야 하는 장소(용도)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곳으로서 사람들이 한 곳만 바라보는 장소

차량이 통행하는 터널

 

 

. 설치 높이 및 위치

설치 장소에 해당하는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그 위치 또는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눈에 잘 띠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장의 높이가 2m가 이하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면 된다. 즉 천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눈에 쉽게 띠도록 하고 있다.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한다. 그래서 공연에 집중된 상태에서도 화재 발생시 시각경보장치의 반짝임을 보고 화재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차로의 한쪽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 상부 직근에 설치한다. 그리고 전체의 시각경보장치가 동시에 경보를 발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터널 어느 곳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비상 회차로 등을 활용하여 차량을 우회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복도 상단에 설치된 시각경보장치

또 어느 장소에 필요한가?

. 소음도가 높은 공장

대부분의 공장은 기계가 돌아가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소음이 발생한다. 그런데 그 평상시의 소음이 커서 잘 들리지 않는 곳이 많다. 특히 귀마개를 쓰고 작업하는 곳 등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해당 공장 또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최고 소음으로 인해 경보장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곳이라면 당연히 시각경보장치가 설치되어 그 역할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 중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중에는 수많은 업종이 있으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은 다른 특성이 있다. 기계음 또는 실제 밴드 연주를 통해 노래와 춤을 추는 곳이다. 부드럽고 잔잔한 노래가 아닌 흥겹고 시끄러운 댄스곡의 노래를 하는 경우에는 경종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각 구획된 실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화면의 영상도 같이 차단되는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 시각경보장치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이용객이 화재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 차량이 통행하는 터널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에 따르면 제6조의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방법을 규정하면서 제6호에 시각경보장치 설치 방법을 정하였다. 또한 제7조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방법 중에서 제5항에 발신기 및 지구음향장치를 비상경보설비의 규정에 준용하여 설치하게 함으로써 시각경보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서는 설치 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보설비 중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에 터널이 빠져있다. 그러므로 법령 개정시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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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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