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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방화구획이 면제된다는데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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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은 어떤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 중의 하나이다. 최근 아파트는 지상에 차량이 출입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고 대부분의 차량이 지하로 들어가는 방식으로서 지하 주차장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상에 차량이 다니지 않으니 아이들 교통사고 확률이 확 줄어서 좋다. 쾌적하고 녹지공간과 놀이터가 많아서 좋다. 비가 쏟아지더라도 차에 내릴 때 그리고 차량을 탑승할 때 비를 맞지 않으니 좋다. 눈이 오더라도 눈을 치우고 쓸 필요가 없다. 뜨거운 태양을 피해 있으므로 시원하게 탑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 지하 주차장인데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

 

모든 동이 연결되는 지하 주차장

아파트 지하 주자장에는 어떤 소화설비가 설치될까?

.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3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

 

. 스프링클러설비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이상인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지하층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물분무등소화설비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다.

 

. 기타 소방시설 

그리고 소화기가 설치되며, 경보설비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다. 피난구조설비로 유도등과 비상조명등이 설치되고, 소화활동설비로서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등이 설치된다.

 

. 살펴보면

불을 제압하기 위한 설비로는 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 연결송수관설비가 설치되는데 이중 자동 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물분무등소화설비이다. 그런데 두 개의 설비가 유사하여 스프링클러설비 하나만 설치해도 되므로 물분무등소화설비는 면제 받는다. 결국 자동 소화설비로서는 스프링클러설비 하나가 지하 주차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편리함의 이면에 숨어 있는 위험성

. 방화구획 적용을 면제 받고 있다.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방화구획 등의 설치) 2항을 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래 방화구획은 층별로 구획하고 면적별로 구획하고 용도별로 구획하도록 하고 있다. 방화구획을 하는 목적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더 이상 다른 층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하나의 층에서도 일정 면적 이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한 곳에 대해서도 구획을 하여 화재가 확산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의 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방화구획을 면제 또는 완화해 주고 있다. 최근의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층 전체가 주차장이 이어져 설치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방화구획이 면제되어 설치되고 있다.

 

. 제연설비도 적용하지 않는다.

제연설비는 화재시에 발생하는 연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사람들이 피난하는데 도움을 주는 설비이다. 소방대가 진입하여 화재 진압작전을 펼칠 때 진입공간과 현장에서의 시야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제연설비는 설치의무가 없다.

 

. 화재시 연소 확대는 어쩌라구

방화구획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하 주차장 전체가 연소확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있어서 더 이상 연소확대 되지 않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방화구획 적용이 면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Skipping 현상, 인위적인 밸브 폐쇄, 제어반에서의 연동 정지, 펌프 성능 저하 등 수많은 문제들에 의해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건물 화재의 확대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방화구획과 같은 Passive System이지 자동 소화설비의 설치를 통한 Active System이 아니라는 것이다.

 

. 소방대원도 지하층 진입이 곤란하다.

지하층의 특성은 연기가 빠져 나갈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차량의 진출입로 외에는 개구부가 없는 밀폐 공간이고, 화재의 열기가 고스란히 쌓이는 축열 공간이며, 정전시 암흑천지로 변하는 공포의 공간이다. 소방대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뜨거운 열기와 유독성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곳으로 소방대원은 진입해야 한다. 열기와 연기가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 준다면 진입하기가 그나마 용이할 텐데 지하 주차장에 이르는 개구부는 차량의 진출입로 밖에 없다.

 

. 내가 살고 있는 동으로 연기가 확산되면 어쩌나

아파트의 특성상 지하 주차장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동으로든 거주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뜻은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는 어느 동으로든 침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입구에는 각 아파트 동별로 설치된 제연설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 이유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연기로 인해 각 동별로 연기가 침투했을 때를 대비한 설비이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 연기의 침투가 강력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겪어봐야 알 일이다. 층수가 높을수록 연돌효과(Stack Effect)에 의해 더 강하게 스며들 것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제연설비가 필요하다.

방화구획과 제연설비의 적용 필요성

. 이제 제연설비의 설치를 의무화 할 때이다.

그동안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제연설비가 면제되어 있었다. 그런데 차량은 수시로 드나들고 있고, 화재 사실을 모른 채 지하 주차장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으며, 커뮤니티 센터의 독서실이나 골프연습장에도 사람들이 존재한다. 결국 지하 주차장은 거실은 아니지만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므로 제연설비가 필요하다

 

. 방화구획과 제연구획을 적용해야 한다.

이미 다른 부분들과 용도별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부분, 전체적인 시야가 필요한 부분, 대형 기기류들의 연속 작업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방화구획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은 차량의 연소시 유독성 가스와 검은 연기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며, 연기의 배출 통로가 없어 전체로 확산될 것이고, 화재 진압을 위해 진입이 쉽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방화구획 설정이 필요하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지하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아파트의 동 수를 설정하는 방법, 하나의 층에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의 수를 제한하는 방법, 방화구획의 면적을 확대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제연설비 적용을 위한 제연구역도 필요하다. 연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배출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므로 천장에 제연경계를 설치하여 제연구역화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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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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