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속실제연설비

아파트의 제연구역에서 계단실로 향하는 출입문 규정에 대한 변화

728x90
반응형

실생활에서 불편감에 따른 개선 필요성

. 기존(2004.6.4.)의 화재안전기준 규정 사항

 

이전의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2007.12월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전에도 출입문은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입을 개방하는 상태로 유지할 때에는 화재감지기에 따라 닫혀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므로 아파트에 설치되는 제연구역을 포함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에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

 

. 대부분의 출입문을 평상시 열어놓는 특성

사람들은 이용하고자 하는 엘리베이터가 먼 층에 있거나 부속실 또는 엘리베이터 승강장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계단실을 문을 사용해야 했다. 그런데 통행에 불편이 있거나 문을 열 때마다 불편함이 있으면 아예 문을 열어 놓은 채로 고정시켜 놓는 특성이 있었다. 이는 아파트 제연구역을 아예 개방시켜 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 아파트의 특이점

아파트 역시 거주자들이 계단실을 통해 상시 통행하거나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놓는 특성이 있다. 여기서 거주자는 성인도 해당되지만 노약자 어린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열 때마다 힘들고 귀찮은 출입문을 아예 말밥굽이나 쐐기로 고정시켜 놓고 생활했다. 그럼에도 아파트의 부속실은 개인 공간으로 인식됨에 따라 날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지 않는 이상 출입문의 폐쇄에 대한 조치가 어려워졌다.

 

. 야간 및 새벽 취침시간대의 헛점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사람이 거주하는 특성이 없다. 따라서 부속실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제연구역의 문이 열려 있어도 사람들이 깨어있고 활동하는 곳이라 대응이 가능했다. 하지만, 아파트는 취침하는 특성을 가진 곳이다. 계단실로 향하는 문을 말발굽이나 쐐기로 개방한 상태로 유지하면 야간 취침 시간대의 화재에 속수무책으로 연기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속실 제연설비 기능 유지를 위한 개선 필요성

. 부속실 제연설비 기능 상실의 원인

문을 열어놓았으나 바로 닫히면 또다시 문을 열기가 귀찮으니까 문 아랫부분에 말밥굽을 설치하거나 쐐기를 걸어서 문이 아예 닫히지 않게 해 놓는 것이다. 주민들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개방해 놓은 출입문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이었다. 결국 제연설비가 작동하더라도 제연구역 내부에 압력이 형성되지 않아 부속실 제연설비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상황이 허다하게 발생했다.

 

. 그렇다고 법규를 위반한 건 아님

개정 이전의 화재안전기준은 별다른 강제성이 없었다. 그래서 항시 닫혀있는 기능만 있고, 화재감기기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이 없는 일반 도어체크형 폐쇄장치를 부착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을 고정시켜 놓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도어체크형 페쇄장치를 아파트에 설치하여도 화재안전기준의 위반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 불편함은 해소하고 기능은 확보해야 할 필요성

실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면서도 부속실 제연설비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그래서 아예 문이 열린 상태로 고정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되게 된다.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고정이 된다면, 주민들이 출입문에 굳이 말밥굽을 설치하거나 소화기 또는 쐐기를 통해 문을 고정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방화문을 열린 상태로 고정하였다가 감지기 신호에 의해 닫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

현실을 반영한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2007.12월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여 두 가지를 명시하게 된다. 하나는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기능과 성능을 정의하고, 두 번째는 아파트 부속실에 설치하는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명시하였다.

 

.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정의 신설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정의

부속실 화재안전기준에서 제2(정의)는 제9(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까지만 있었다. 그 후 2007.12월 개정시 제10호에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출입문에 부착하는 자동폐쇄장치는 화재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으로 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 아파트 부속실에 설치하는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 설치 의무 규정

 

아파트 부속실에 설치하는 출입문

또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에는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닫히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그럼으로써 평상시에는 계단실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고정되어도 문제가 없게 하면서, 화재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실생활의 불편함은 해소하고 부속실 제연설비의 효과는 기대하게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된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