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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제연설비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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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 제연구역의 압력 형성을 위해서이다.

 

제연구역의 출입문의 닫힘

제연구역에 설치되는 출입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필요에 의해 열리는 상태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자동폐쇄장치라는 별도의 장치를 통해서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속실(전실) 제연설비가 작동하였는데도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유지된다면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에 차압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차압이 유지될 수 없으면 옥내에서 발생한 연기가 제연구역으로 침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 창문이 설치된 경우라도 또한 같다.

 

부속실에 설치하는 창문

제연구역인 부속실에 창문이 설치될 수 있는가?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다로 말할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 제3호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 사이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이 설치된다. 이때 설치되는 부속실은 창문 또는 배연설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창문도 당연히 닫힌 상태 또는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건축법령에 따라 부속실에 창문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부속실에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해당 창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는 것이다. 제연구역이 최대한 밀폐되어야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에 차압을 형성하여 옥내의 연기가 제연구역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0N 이하의 힘으로 열려야 한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 차압이 형성된 상태이다.

화재로 인해 부속실 제연설비가 작동하면 제연구역에는 누설량에 필요한 공기가 공급된다. 이 공기량은 제연구역의 압력을 높여서 옥내와 40pa(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는 12.5pa) 이상의 차압을 유지하게 하고, 이 압력으로 인해 옥내의 연기가 제연구역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대부분의 나라가 110N 이하의 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피난을 위해 출입문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110N 이하의 힘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110N의 힘은 11.22kgf에 해당하는 힘이다. NFPA에서는 133N 이하의 힘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 110N 이하의 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양인에 해당하는 싱가폴의 예를 들어 동일한 110N의 이하의 힘을 도입하고 있다.

 

다. 110N 이하가 되도록 하는 차압은 70Pa

110N 이하의 힘으로 출입문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부속실 내부의 압력이 70Pa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속실 제연설비를 설계할 때는 차압이 70Pa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급기풍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 성능설계를 할때에는 부속실과 거실 상호간의 차압이 60Pa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 이는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과도 연관이 있다.

출입문을 개방하는데 필요한 힘이 모든 것을 합쳐서 110N 이하라는 의미이다. 제연설비가 작동함으로서 제연구역에 형성되는 차압이 존재한다고 했다. 게다가 제연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 자체의 폐쇄력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모두 이겨내고 문을 개방하는데 110N 이하의 힘으로 개방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제연구역에 형성된 압력의 크기에 더해서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속실 출입문의 자동폐쇄장치

제연구역의 압력을 이겨내고 닫히는 폐쇄력이 있어야 한다.

 

제연구역 출입문의 폐쇄력

. 어떤 출입문을 말하는가?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두 가지가 있다. 제연구역이 부속실일 경우이다. 하나는 옥내에서 제연구역인 부속실로 연결되는 출입문과 또 하나는 제연구역인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존재한다. 21(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에서 말하는 폐쇄력은 제연구역인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향하는 출입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옥내와 연결된 출입문은 굳이 폐쇄력을 논할 필요가 없다.

제연구역에는 공급되는 공기로 인해 차압이 형성되다가 옥내에서 피난하는 사람들에 의해 출입문이 열리면 방연풍속을 형성하기 위해 보충량이 추가로 유입된다. 이때에는 옥내와 연결되는 출입문과 계단실로 이어지는 출입문이 모두 개방되게 된다. 그 후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옥내와 연결된 출입문이 닫히게 되는데, 제연구역의 압력이 옥내보다 더 큰 상태이므로 옥내와 연결된 출입문은 자연스럽게 닫힌다.

 

. 문제는 계단실로 연결되는 출입문이다.

그런데 계단실로 연결되는 출입문은 반대의 저항을 받게 된다. 출입문을 여는 방향이 부속실에서 계단실 방향이다 보니, 제연구역인 부속실의 압력이 크고 계단실의 압력이 적으므로 쉽게 닫히지 않는다. 따라서 출입문의 폐쇄력이 필요한 이유는 제연구역에 형성된 압력을 이겨내고 출입문이 닫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제연구역에 과압의 공기가 들어오지 않고 풍량을 조절하여 옥내와 일정한 차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동폐쇄장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 발생시 자동폐쇄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이때 출입문에 설치되는 자동폐쇄장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성능인증 제도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이지만, 자동폐쇄장치처럼 화재안전기준에서 조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강제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평상시 열어놓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감지기의 작동으로 자동으로 닫혀야 하는 출입문에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에 합격한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0분 방화문(을종) 또는 60분 방화문(갑종방화문) 이상이어야 한다.

 

부속실에 설치 가능한 방화문 종류

. 옥내에서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문

옥내에서 제연구역인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는 화재실로 간주하기 때문에 화재 열기가 부속실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에서 알고 있던 갑종방화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

제연구역인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중 하나를 설치하면 된다. 부속실은 화재실로 보지 않고 대피실로 간주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30분 방화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존 규정의 갑종 및 을종 방화문 모두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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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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