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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제연설비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하는 급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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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량(Q)

. 급기량 계산

급기량(Q) [누설량(Q1) + 보충량(Q2)] × 여유율

 

부속실(전실) 제연설비를 운영함에 있어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급기량은 다음 두 가지를 합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기량(누설량) 그리고 방연풍속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기량(보충량)을 합산한 양 그리고 여유율에 해당하는 공기량이 필요하다. 풍도 및 댐퍼에서의 누설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여유율이 필요하므로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 누설량 적용(전층)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누설량이라는 것은 제연구역이 옥내와 차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량을 말한다. 누설량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된 공기가 제연구역의 틈새를 통해 옥내로 빠져나가게 되는 양을 말한다. 이 누설량은 화재층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 층의 제연구역에서 일어나게 되므로 전층 제연구역 누설량의 합계를 말하는 것이다.

 

. 보충량 적용(1개층 ~ 2개층)

출입문이 열리는 경우 방연풍속(0.5m/s ~ 0.7m/s)을 발생시키기 위해 추가로 보충되어야 하는 공기량을 말한다. 20개 층 이하인 경우에는 1개층의 출입문이 개방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개층을 초과하는 고층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층의 출입문이 동시에 개방되는 것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보충량은 기본으로 화재층 하나의 층만 개방되던지, 20층을 넘는 경우 최대 2개의 층이 개방되는 것으로만 적용한다.

 

 

누설량(Q1)

. 출입문의 틈새면적

 

출입문 틈새면적 구하는 공식

A : 출입문의 틈새()

L : 출입문 틈새의 길이(m).  다만, L의 수치가 의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의 수치로 할 것

: 외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5.6

  ② 쌍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9.2

  ③ 승강기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8.0

Ad : 외여닫이문으로 제연구역의 실내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1

  ② 외여닫이문으로 제연구역의 실외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2

  ③ 쌍여닫이문의 경우에는 0.03

  ④ 승강기의 출입문에 대하여는 0.06

 

. 창문별 틈새면적 계산 방식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팩킹이 없는 경우

    - 틈새면적 A() = 2.55 × 10-4 × 틈새의 길이(m)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팩킹이 있는 경우

    - 틈새면적 A() = 3.61 × 10-5 × 틈새의 길이(m)

미닫이식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틈새면적 A() = 1.00 × 10-4 × 틈새의 길이(m)

 

. 누설경로에 따른 누설틈새 면적 합산

누설경로가 직렬 경로인 경우

 

직렬 경로인 경우의 누설틈새 면적

누설경로가 병렬 경로인 경우

 

병렬 경로인 경우의 누설틈새 면적

. 전체 누설량 산정

 

전 층의 누설량 산정 공식

Q1 : 누설량(/s)

A : 누설틈새의 면적()

P : 차압(pa)

n : 출입문 : 2, 창문 : 1.6

N : 제연구역(부속실) 개수

보충량(Q2)

 

방연풍량을 형성시키기 위한 보충량

Q2 : 보충량(/s)

Qn : 방연풍량(/s)

Qo : 거실유입풍량(/s)

K : 제연구역의 수 (20층 이하는 1, 20층 초과는 2)

A : 제연구역 출입문의 면적

V : 방연풍속(0.5m/s ~ 0.7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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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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