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발간한 「전기차 충전・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 매뉴얼」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아래의 사항은 전기차량 화재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행동해야 할 매뉴얼이 아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전기차량 화재시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행동 요령이다. 화재인지 등 확인단계, 피난대응등 화재대응 1단게, 초기진화 등 화재대응 2단계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다.
1. 화재 인지 등 확인단계
- 화재감지기에 의한 수신반 신호, CCTV 영상 및 화재연장 육안 등에 의해 발견
- 화재 경보가 울리면 수신반에서 위치 확인 등 화재사실을 확인
- 119에 신고(화재발생 건물, 주소, 화재층, 전기차 구역 등 정보 제공)
- 입주민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고 피난 개시
(복도에 연기가 차 있는 경우, 무조건 대피보다는 상황에 맞게 살펴서 대피)
- 소방대 도착 전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장비를 착용 후 대응
→ 질식소화덮개, 상방향 직수장치 등 사용
2. 피난대응 등 화재대응 1단계
- 분전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충전장치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다.
- CCTV 등을 통해 전기차 화재 상황을 확인한다(차종, 화재층수, 위치 등)
- 수신반에서 화재신호를 확인한 후, 경보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사이렌 등 모든 경보 스위치 정상 신호 확인
※ 스프링클러설비의 연동정비 버튼은 절대로 조작하지 않는다.
- 화재 사실을 확인한 후, 자위소방대 조직의 개인 임무에 따라 행동한다.
- 전기차 화재 발생 위치 등 입주민에게 안내방송을 한다.
- 자동 출입문의 구조인 경우, 출입통제 기능을 해제하여 일괄 개방토록 한다.
- 입주민 등을 피난계단, 피난통로 등을 통해 안전하게 피난을 유도한다.
3. 초기진화 등 화재대응 2단계
- 초기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안전장비를 착용 후 대응을 시작한다.
-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농연으로 인해 질식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피로를 확보한다.
- 차량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을 때는 차량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는다.
- 전기차 외부 또는 인접 차량 등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진압한다.
※ 화재초기를 제외하고 직접적인 진압활동은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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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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