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차 주차구역의 헤드 설치 및 수원 계산 기준
소방청에서 발간한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의 4-6. 그 밖의 안전시설 화재예방대책(Ⅰ)을 살펴보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장소)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할 경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지표면과 가까운 층에 설치하고, 방출량이 큰 헤드(K factor 115 이상) 또는 살수밀도를 높여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리계산을 통하여 방출량이 증가하는 만큼 수원량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2. 수원의 적용
가. 수원의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자료
소방청 표준 가이드라인에서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방출량이 증가하는 만큼 수원량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더 명확한 방법으로는 부산광역시에서 발간한 전기차 전용구역 소방안전가이드 Ⅳ. 설치기준 4. 소화설비 편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수원을 적용하는 자세한 내용과 그림(삽도)이 나와 있다.
나. 살수밀도 비교를 통한 최적의 헤드 선정
방수량이 큰 K factor 115 헤드와 방수량은 작지만 헤드 간격을 좁혀 살수밀도를 높인 K factor 80 헤드를 비교하여야 한다. 이론적인 단위 방호면적의 살수밀도는 K factor 80 헤드를 배치한 경우가 더 높다. 그런데 해당 건축물 중 가장 큰 구역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두 가지의 헤드를 배치해 본 결과 K factor 115의 헤드를 배치했을 때의 단위면적의 살수밀도가 더 높은 경우에는 K factor 115 헤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면 된다.
다. 수원의 적용 방법
이렇게 살수밀도를 비교한 결과 헤드를 선정했다면 수원에 반영하면 된다. 소화수조에 저장하여야 하는 소화수원의 양은 스프링클러 + 옥내소화전 + 전기차 주차구역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이라고 하고 있다. 즉 지하주차장을 담당하는 경우 기준개수 30개로 적용한 스프링클러수원 외에도 추가로 전기차 주차구역을 담당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30분 분량이 되도록 추가라하는 의미이다. 이는 단순 규약계산이 아닌 수리계산을 통한 수원량이 되어야 한다.
3.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과 관련하여
가. 수원의 적용 방법을 보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수원을 적용할 때 기준개수를 10개 적용하라는 내용만 있다. 다만,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라면 기준개수를 30개 적용하라는 것만 있다.
나. 적용의 법적 구속력
그러므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와 수원에 대한 내용은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 대상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일반 소방시설 설계에서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 등의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구역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다. 현실적인 적용
다만,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아니지만 공동주택과 같이 지하주차장이 하나의 큰 공간으로 연결된 경우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존재하면, 이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거나 권유하므로 대부분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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