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발간한 「전기차 충전・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 매뉴얼」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이는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을 위한 매뉴얼이 아니다. 건물에 상주하는 관계자 및 관리자가 전기차량 화재시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1. CCTV, 화재수신반 등을 통해 화재가 확인되면 119에 신고합니다.
- 전기차 화재임을 알리고 화재위치, 차종, 인명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안내방송 실시하고 자위소방대 조직 개인별 임무에 따라 행동합니다.
2. 입주민을 비상구, 피난계단으로 안전하게 대피 안내합니다.
- 전기차 화재는 급격히 성장할 수 있어, 화재 장소에서 즉시 피난합니다.
- 화재시 발생하는 불화수소(HF)는 피부와 눈에 심각한 손상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젖은 수건 등으로 얼굴을 감싸고 피난토록 안내합니다.
3. 화재 초기시 대응이 가능하면 안전장비를 착용 후 대응합니다.
- 전기차 외부, 인접 차량의 연소시에는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사용합니다.
-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재 초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진압활동을 자제합니다.
4. 화재장소 인근 수동조작함에서 스프링클러를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 화재 수신반에서 스프링클러 스위치 임의 조작은 절대로 금지합니다.
- 소방시설은 상시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유지 합니다.
- 스프링클러는 전기차 화재 발생시 불길이 확산 또는 주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소방대가 도착하면 화재장소 구조, 설비, 위험물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연결송수구, 방재실의 위치를 안내합니다.
- 주차장 도면, 피난인원 및 미피난자 확인 등의 중요 정보를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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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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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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