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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에서 배워야 할 교훈(지하주차장의 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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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청라지역의 아파트 전기차 화재

. 화재 개요

2024. 8. 1일 오전 69, 인천 청라에 위치한 00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었던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전기자동차 한대의 화재였으나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가 인근 차량으로 계속 확대되는 바람에 완전 진압까지 화재는 약 8시간 정도 지속되었다.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의 특징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 불능으로 쉽게 진압되지 않고 오랜 시간동안 화재가 지속되어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통해 화재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방차가 직접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는 것은 곤란했고, 소방대원이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지하에 가득찬 열기와 연기로 인해 진입 및 진압작전이 쉽지 않았다.

최근 아파트의 특성상 여러개의 동이 하나의 커다란 지하주차장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형태이므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확산되어 지하주차장 전체 및 다수의 아파트 동에 영향을 주었다.

2. 지하주차장의 방화구획 여부

 

방화구획 완화 규정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의 방화구획 완화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46(방화구획 등의 설치) 2항에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화구획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규정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차장에서는 방화구획에 대한 완화규정이 있으므로 아예 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최근 지하주차장의 건축 추세

최근 건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다수의 동이 존재하는 경우 지하 주차장을 같이 겸용하여 사용는 추세이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을 방화구획의 개념 없이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설치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방화구획 등의 설치) 2항의 규정을 근거로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화재시 열과 연기가 전체 지하주차장에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3.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중 눈여겨 볼 사항

. 지하주차장의 방화구획

지하주차장의 한 개 층 바닥면적이 5,000이상이고, 주차램프 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주차램프 위치를 기준으로 주차램프 설치 수만큼 방화구획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하주차장에 k-115 이상의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소방관 전용 거점공간 설치

건축물의 지하층이 4개층 이상일 때에는 소방관 전용 거점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하의 특성상 열과 연기의 배출이 되지 않아 진입이 어려운 점을 대비하여 미리 소방관들이 접근가능한 통로와 지하층에서 작전 수행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건축단계에서부터 마련해 놓는 것이다.

 

소방관 전용 거점공간은 지하 3개층 마다 설치하되 특별피난계단에서 직접 연결하거나 5m 이내의 거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관 전용 거점공간 1개소의 바닥면적은 20이상으로 확보하고, 급기가압을 포함한 소방시설, 비상조명, 급수시설, 공기통(예비용기) 10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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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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