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피공간이란?
가. 발코니에 대피를 위해 설치한 공간이다.
대피공간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공간이다. 이는 말 그대로 세대의 거주자가 대피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나. 외부 피난이 불가능할 때 구조대를 기다리는 공간이다.
현관을 통해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현관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승강장에 연기가 가득하여 코어를 이용한 탈출이 불가능해 졌을 때 119 구조대를 기다리며 버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세대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도록 하여 최소 한시간 이상 열과 연기를 피해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가. 4층 이상인 아파트
대피공간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이다. 아파트 중에서도 4층 이상인 세대에 설치한다. 즉 3층 이하의 세대인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상층부에서부터 모두 설치하므로 3층 이하의 세대에도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일 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대상은 4층 이상인 세대부터이다.
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아파트
4층 이상의 아파트 중에서도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피공간을 설치한다. 그러므로 계단실형 아파트가 대부분 설치 대상이 된다. 계단실형 아파트는 중앙 코어에 하나의 직통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가지고 둘 또는 세 개의 세대가 이를 공유하는 형태로 설치되기 때문이다.
3.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아파트
가. 인접세대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이유는 현관 또는 계단을 통한 피난층으로 대피가 곤란할 때 최후의 보루로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인접세대에는 옆 세대 뿐만아니라 위아래 세대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나.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②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③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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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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