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의 적용
가. 경계구역의 적용에 대한 고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에서 복층형 구조의 세대에 대해 자동화재탐지의 경계구역을 어떻게 적용하라는 것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공동주택에서 복층형 구조의 세대에는 경계구역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나. 아날로그감지기의 특성
굳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공동주택에는 설치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감지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아날로그감지기의 특성상 어떤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를 수신기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경계구역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나. 발신기의 설치
2. 비상방송설비의 적용
가. 설치 기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때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W 이상이 되어야 한다. 확성기 음성입력의 크기가 2W 이상은 되어야 한 세대의 모든 장소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나.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비록 규정에는 없지만 복층형 세대에서는 각 층마다 설치해 주어야 한다. 비상방송설비의 목적은 비상 상황에서 모든 거주자에게 그 비상 상황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세대의 모든 부분에서 비상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각 층마다 설치해 주어야 한다.
3. 피난기구의 적용
가. 설치 기준
피난기구는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해야 한다. 피난기구의 설치 대상은 각 세대별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는 하나의 층에 하나의 세대가 있는 경우이다. 복층형 아파트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층이 하나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하나의 세대에 하나의 피난기구를 설치하면 된다.
나. 승강식 피난기 또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① 그런데 문제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방화구획된 장소에 승강식 피난기 또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한 경우이다. 이때에는 복층형 세대에 한 곳을 설치해서는 안되고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② 왜냐하면 위 세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와서 또 다시 아래의 세대를 통해 결국 피난층까지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간에 수직방향의 피난 동선이 끊어지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강식 피난기 또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층형 세대가 있더라도 모든 층마다 연결하여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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