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시제어반 설치 기준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준용
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에서는 별도로 그 설치기준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3)의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나. 감시제어반 설치 기준
2.10.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0.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10.3.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설치 위치
가. 감시제어반은 전용실에 설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3) 2.10.3.3에서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10.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완화하고 있다.
나. 감시제어반 설치 위치
2.10.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3. 감시제어반 전용실 설치 기준
가. 방화구획 적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전용실에 설치해야 하는 설비 등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에는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및 정전시에도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또한,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충분한 면적 확보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는 외에도 실제 화재시 소방대원이 출입하여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기호흡기나 휴대용 소방장비를 적재할 공간도 필요하다.
라. 감시제어반 전용실에 배치해서는 안되는 것들
또한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아야 한다. 감시제어반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기계 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설비 등이 있으면 화재시 급박한 상황에 처음 들어오는 소방대원의 입장에서는 혼선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감시제어반 전용실에서 유지•관리해야 하는 기능
가.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경우에는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나. 일제개방밸브의 경우에는 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
라.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①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②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③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 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④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⑤ 2.5.16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마.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2.10.2.1, 2.10.2.3 및 2.10.2.4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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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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