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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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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시제어반 설치 기준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준용

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에서는 별도로 그 설치기준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3)의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 감시제어반 설치 기준

2.10.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0.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10.3.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설치 위치

. 감시제어반은 전용실에 설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3) 2.10.3.3에서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10.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완화하고 있다.

 

. 감시제어반 설치 위치

2.10.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3. 감시제어반 전용실 설치 기준

. 방화구획 적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전용실에 설치해야 하는 설비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에는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및 정전시에도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충분한 면적 확보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는 외에도 실제 화재시 소방대원이 출입하여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기호흡기나 휴대용 소방장비를 적재할 공간도 필요하다.

 

. 감시제어반 전용실에 배치해서는 안되는 것들

또한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아야 한다. 감시제어반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기계 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설비 등이 있으면 화재시 급박한 상황에 처음 들어오는 소방대원의 입장에서는 혼선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감시제어반 전용실에서 유지관리해야 하는 기능

.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경우에는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 일제개방밸브의 경우에는 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

.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 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2.5.16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2.10.2.1, 2.10.2.3 2.10.2.4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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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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