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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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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설정 방법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서의 설정 방법

 

하나의 방호구역에 하나의 유수검지장치 설치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에서의 설정 방법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방호구역 설정 방법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전부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층이 3,000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하나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 지붕층 설비 등

공동주택에는 지붕층 그리고 옥탑층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다. 지붕층에는 고가수조, 고가수조의 소화펌프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옥상정원, 태양광 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다. 대부분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를 면제받는 곳이다. 지붕층이나 옥탑층 전체에 헤드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방호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 스카이 브릿지 등

그런데 스카이 브릿지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해당 장소는 당연히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해당 장소가 하나의 방호구역이니 만큼 해당 층에는 방호구역을 담당할 하나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방호구역을 예외적으로 설정 가능한 경우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서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방호구역을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하나의 층에 설치되는 헤드 수가 10개 이하라는 것은 소규모의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규모 건축물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호구역과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기준을 완화해 준 것이다.

 

또한,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도 하나의 방호구역을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래의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에서의 설명과 같은 내용이다.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에서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않아야 하나,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3.1.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다.

 

하나의 층에 설치되는 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가의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공동주택은 각 층이 각각 독립된 세대이므로 무조건 하나의 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보고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은 하나의 세대가 2개층 또는 3개층에 걸쳐서 설치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복층형 주택에 맞추어 그 하나의 주택 전체를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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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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