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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시 살수방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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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시 살수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사항

 

헤드의 살수장애가 있는 경우

 

. 반경 60cm 이상 공간

스프링클러헤드는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헤드의 반사판에서 살수되는 물이 적절한 살수반경을 확보하면서 뿌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반경 60cm의 공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살수되는 소화수가 장애물에 부딪히기 때문에 충분한 원을 그리면서 방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살수장애가 없도록 조치

배관·행거 및 조명기구 등이 헤드 근처에 있어서 소화수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물로부터 헤드를 아래에 설치하여 소화수가 살수되는데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Shadow Effect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 살수장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헤드 근처에 배관·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라도,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살수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헤드가 살수방해를 받는 경우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동일한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의 설치방법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에서는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배관·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 아파트의 공간들은 살수방해가 일어나는 장애물들이 많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실과 방이 소규모로 존재하고 알파룸이나 드레스룸 등 더 작은 규모의 공간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에도 화세 제어를 위해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데, 전등이나 천정 에어컨 등 수많은 장애요인이 발생한다.

 

.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헤드 설치

그러므로 살수장애를 일으키는 장애물 등이 있거나 60cm 반경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또는 장애물 폭의 3배 길이의 간격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살수장애가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위치를 판단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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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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