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피공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나. 대피공간이란?
세대의 현관 출입구가 막히거나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 아파트의 특성상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되지 않아 하나의 직통계단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즉 각 세대에서 양방향 대피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세대 내에서 소방대가 구조하러 올때까지 화재를 피하여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대피공간이라고 한다.
다. 대피공간의 구조 및 요건
①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②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③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④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건축물에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헤드의 설치제외 규정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 헤드의 설치제외 항목을 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이라도 일정한 장소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경우에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으로 이관된 것이다.
나.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
①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②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③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④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⑤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⑥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⑦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 m 미만인 부분
⑧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⑨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⑩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⑪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⑫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⑬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⑭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⑮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⑯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⑰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3.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헤드 제외규정의 이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 헤드의 설치제외 항목에는 아파트의 대피공간에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제외규정이 삭제되어 있다. 기존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 헤드의 설치제외 항목에 기준되어 있었으나,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이 제정되면서 해당 내용이 이관된 것이다.
나. 적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
다만, 주의할 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 한한다는 점이다. 대피공간과 유사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대피공간의 설치 대신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여 아래의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피공간 대신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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