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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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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1.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

. 수평거리는 2.6미터 이하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수평거리라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 중심에서 반지름 2.6m로 원을 그렸을 경우 아파트등의 세대 내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NFTC 103) 말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r)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수평거리가 2.6m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이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유효살수범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각 헤드는 소화수가 뿌려지는 범위들이 다르게 설계 및 제조 되는데, 살수시험을 통해 채수통에 기준량 이상의 소화수가 채워지는 범위를 측정한 값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수평거리값이 2.6m 이상인 헤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창문과 스프링클러 헤드의 거리

. 외벽에 설치된 창문 최인근에 설치되는 헤드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 m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코안다효과(Coanda Effect)에 의해 아래층에서의 화염이 상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외벽의 창문으로부터 최대한 인접하여 설치함으로써 빠른 감열과 조기 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 창문과 헤드와의 거리를 0.6m 이내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창문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90 cm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각 부분에 설치해야하는 스프링클러헤드

. 거실

공동주택의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헤드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반응속도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조기반응형(RTI 50이하), 특수반응형(RTI 51초과 80이하), 표준반응형(RTI 80초과 350이하)으로 구분한다. 이중에 공동주택의 거실은 가장 빠르게 감열하고 반응하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발코니 부분

공동주택의 발코니에는 측벽형 헤드를 설치한다. 그 이유는 발코니에는 반자 또는 별도의 천장마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배관과 헤드가 노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파방지를 위해 보온재로 마감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미관상의 문제로 헤드를 측벽형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 실외기실

실외기실에도 대부분 측벽형 헤드를 설치한다. 발코니부분과 마찬가지의 이유이다.

 

. 대피공간에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제외 가능

건축법 시행령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장소는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것이고, 외부로 향하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실내의 연기가 침입할 우려도 우려도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설치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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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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