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등의 기준개수는 10개
가. 수원 산정을 위한 기준개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10개에 1.6㎥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준개수란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헤드의 개수를 의미한다.
나. 1.6㎥의 의미
여기서 1.6㎥라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 하나당 80ℓ/min의 방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80ℓ/min × 20min = 1,600ℓ = 1.6㎥가 되는 것이다.
다. 기준개수보다 더 적은 헤드가 설치된 경우
그런데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세대의 헤드 개수가 기준개수인 10개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기준개수로 본다. 즉 헤드가 최고 많이 설치된 세대의 헤드 개수가 8개라면 기준개수인 10개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계산하지 않고, 8개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수원을 산정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2. 지하주차장이 연결된 경우는 기준개수 30개
가. 공동주택의 주차장 특징
최근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한동만 단독으로 설치되기 보다는 다수의 동이 설치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등은 지상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대부분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한다. 그래서 모든 동이 지하의 큰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지하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
나. 기준개수 적용의 변화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개수를 10개로 보지 않고 30개로 적용하여야 한다. 세대만을 대상으로 기준개수를 적용할 때에는 각 세대가 방화구획되므로 스프링클러설비에 의해 화재가 더 확산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하나의 세대에 설치되는 헤드 수를 기준으로 기준개수를 설정한다.
다. 지하 주차장은 기준개수를 30개로 적용하는 이유
하지만 지하 주차장은 전기자동차를 비롯하여 발열량이 높은 차량들이 연속하여 주차되고, 방화구획 또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 확산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다량의 소화수를 방사하여 화세를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원의 양을 산정할 때 기준개수를 30개로 적용하는 것이다.
3. 수원의 설치 방법에 따른 기준개수 적용의 변화
가. 하나의 수원이 세대와 지하주차장을 모두 담당하는 경우
최근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아파트등은 의무적으로 고가수조를 설치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고가수조가 하나의 동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배관이 연결되어 지하 주차장까지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가수조의 수원은 세대의 기준개수 10개가 아닌 지하주차장의 기준개수 30개를 적용하여 그 양을 산정해야 한다.
나. 세대와 지하주차장을 따로 분리하여 수원을 설치하는 경우
만약 수원을 두 개로 분리하여 설치하면 적용이 달라진다. 세대용 수조와 지하 주차장용 수조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세대용 수조는 기준개수 10개를 적용하고, 지하 주차장용 수조는 기준개수 30개를 적용하여 설치하면 된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 (2) | 2024.08.27 |
---|---|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시 준수사항 (6) | 2024.08.26 |
공동주택에는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 2024.08.19 |
아파트등의 보일러실에 대한 소화기구 적용 여부 (6) | 2024.08.16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7) | 2024.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