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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등의 보일러실에 대한 소화기구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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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의 보일러실에 소화기구를 적용하는 원칙

. 보일러실에 소화기구 설치 기준

소화기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2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별 적용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에 따라 능력단위에 맞는 소화기구를 적용한다.

그리고 표 2.1.1.3은 위 표 2.1.1.2에 의한 능력단위의 소화기를 적용하고 난 후, 세부적인 용도 또는 장소에 따라 추가로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면 된다.

 

. 보일러실에 소화기구의 적용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인 아파트등의 세대 내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실에는 표 2.1.1.3에 따라 보일러실의 바닥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세대별로 하나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고, 보일러실에도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세대별로 2대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하게 된다.

 

 

 

2. 적용의 제외

. 관련 조항을 살펴보자

아파트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2.1.1.3] 1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어떤 의미인가?

전제조건 : 아파트 등의 세대 내에 존재하는 보일러실이 방화구획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세대 내 보일러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의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적용방법 : 이러한 경우에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2.1.1.3] 1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추가로 소화기구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세대 내 보일러실에 소화기구의 적용 여부

 

3. 예를 들어보건데

. 소화기구에 대한 적용방법

소화기구는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별 적용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에 따라 능력단위에 맞는 소화기구를 적용한다. 그런데 표 2.1.1.3은 위 표 2.1.1.2에 의한 능력단위의 소화기를 적용하고 난 후, 추가로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위락시설의 경우 확보해야 할 소화기의 능력단위

예를 들어 표 2.1.1.2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이 위락시설이라면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산정하여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적용한 이후에, 다시 표 2.1.1.3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가 있는지 살펴보고 적용하라는 이야기다.

 

. 위락시설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다면

위락시설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다면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주방에는 표 2.1.1.3에 따라 주방의 바닥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되, 그 중 하나의 소화기는 주방화재 적합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해당 주방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주방의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이하는 하나의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하고, 만약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2개 이상의 자동확산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이를 공동주택으로 다시 해석해보자.

. 보일러실이 쟁점 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서는 표 2.1.1.2를 참고하여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가 있는지 살펴보자. 규정에서 말하듯이 보일러실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공동 난방의 경우가 아니라면 세대 한쪽에 보일러실이 설치되게 되는데 이 보일러실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다.

 

.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제외조항이 있다.

아파트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2.1.1.3] 1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어떤 경우에 제외되는가?

즉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어 있으면 표 2.1.1.3의 제1호와 제5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부속용도별로 소화기구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세대에는 100제곱미터당 1 능력단위 이상에 해당하는 하나의 소화기만 있으면 된다는 말과 같다.

 

또한, 세대 내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보일러실에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역시 표 2.1.1.3의 제1호와 제5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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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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