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이란?
가.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
① "공동주택"이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② ‘공동주택’이란 아파트등,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공동으로 거주를 하는 곳을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아우르는 용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별표 2에서 말하는 공동주택
① 아파트등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2. 아파트 및 기숙사 등이란?
가. 아파트등이란?
용어의 정의에서 "아파트등"이란 영 [별표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을 살펴보면, “아파트등”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나. 기숙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
① 용어의 정의에서 “기숙사”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② “기숙사”란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
가. 갓복도식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나. 주의깊게 생각해야 할 점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 포인트이다. 그러므로 공동주택 건물이 신축된 이후 난방 또는 공간활용 등의 이유로 복도에 샷시로 유리창을 설치하게 되면 갓복도식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함부로 샷시와 유리창을 설치하면 안되는 것이다.
4. 주배관 및 부속실에 대한 용어의 정의
가. 주배관이란?
"주배관"이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7.1.19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해당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1.7.1.19에서 "주배관"이란 가압송수장치 또는 송수구 등과 직접 연결되어 소화수를 이송하는 주된 배관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나. 공동주택의 부속실이란?
① 용어의 정의에서 "부속실"이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1.1.1에서 규정한 부속실을 말한다.
②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1.1.1에서 규정한 부속실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부속실”이란 특별피난계단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ㆍ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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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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