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화기의 능력단위 적용 기준
가. 바닥면적에 따른 능력단위 적용
공동주택에서는 바닥면적 100㎡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소화기를 설치한다. 이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아파트등의 경우에는 소화기를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해야 한다. 즉 각 세대에 소화기를 하나씩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공용부와 부대시설, 주차장 등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 소화기의 적용
① 이를 바탕으로 하면 각 세대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되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100㎡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하여 소화기를 선정하면 된다. 공용부 및 부대시설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각 세대가 아닌 부대시설 등에서는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가 되도록, 그리고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면 된다.
2. 아파트의 보일러실에 대한 소화기구 적용 여부
가. 보일러실에 소화기구 설치 기준
① 소화기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표 2.1.1.2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별 적용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에 따라 능력단위에 맞는 소화기구를 적용한다.
② 그리고 표 2.1.1.3은 위 표 2.1.1.2에 의한 능력단위의 소화기를 적용하고 난 후, 세부적인 용도 또는 장소에 따라 추가로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면 된다.
나. 적용의 제외
아파트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표 2.1.1.3] 제1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소화기구 감소기준의 미적용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에서 규정하는 감소 규정
아파트 등에는 대부분 세대, 보일러실, 공용부, 부대시설, 주차장 등에 소형소화기를 설치하게 된다. 그런데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소형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나. 소화기 감소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그러나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2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사람들이 거주하고 취침하는 공간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화기의 감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하는 것이다.
4.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가. 자동소화장치 중 하나의 종류이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4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동소화장치의 일종이다. 자동소화장치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 자동소화장치, 분말 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가 있다.
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즉 공동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방에 설치해야 하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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