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평거리란 무엇인가?
가. 수평거리(r값)란?
수평거리는 r값이라고도 부른다. 수평거리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나. 헤드의 유효한 살수범위이다.
이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가지는 유효한 살수범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수평거리가 큰 것(r=2.6m)일수록 살수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살수밀도가 작아진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반대로 수평거리가 작아진다(r=1.7m)는 것은 동일한 양의 소화수가 더 작은 지역에 함축되어 방수가 될 것이고, 그만큼 살수밀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헤드의 개수를 설정하는데 필요하다.
① 수평거리는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유효하게 방호할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를 쉽게 적용하는 방법은 헤드의 중심에서부터 수평거리(r값)에 해당하는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여 원을 그려보면 된다.
②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방호구역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원이 그려지면 헤드의 개수가 파악된다. 그런데 이를 쉽게 적용하기 위해 정방형 또는 장방형의 방식으로 헤드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다.
2. 아파트등에서 적용하는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가. 기존에는 3.2m를 적용했다.
과거 존재했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수평거리가 3.2m 이하였다. 그런데 해당 조항의 끝 괄호 안에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고 명기하였었다.
나. 수평거리가 2.6m 이하로 변화가 된 이유
그 이유는 당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살펴보면 r 2.3과 r 2.6으로 형식승인 받은 것은 있으나 r 3.2로 형식승인 받은 것은 없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r 3.2가 없었으므로, r 2.6으로 형식승인 받은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하면서 아파트 등의 세대내에 설치하는 헤드는 현실에 맞게 r 2.6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3.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의 수평거리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의 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3에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의 기준과 같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아파트 외의 장소에 적용해야 하는 수평거리
2.7.3.1 무대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 m 이하
2.7.3.2 <삭제 2024.1.1.>
2.7.3.3 <삭제 2024.1.1.>
2.7.3.4 2.7.3.1부터 2.7.3.3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 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
다. 창고시설에서 수평거리 적용
① 창고시설에 적용하는 수평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2.3.5의 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②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창고는 1.7 m 이하, 그 외의 창고는 2.1 m(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를 말한다)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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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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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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