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가.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m 이내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m 이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0.6m를 적용하는 기준
외벽에 설치된 창문이 있는 경우 헤드는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창문의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창문의 내측면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외벽에 설치된 창문의 거실 쪽 내측면을 기준점으로 하여 0.6m 이내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다. 창문의 외측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 발생하는 문제
① 창문의 내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0.6m 이내에 헤드를 설치하는 것과 창문의 외측면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0.6m 이내에 헤드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 외벽의 두께가 얼마이냐 하는 것이다. 특히 외벽의 창문이 이중창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창문의 간격을 포함하여 벌써 0.2m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0.4m 이내에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데 블라인드나 커텐을 설치하면,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공간은 불과 0.3m 정도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이렇게 되면 실제 현장에서는 헤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최소화되어 마감 인테리어, 전등, 기타 천장 설치물에 의해 설치장소가 너무 궁색하게 된다. 그러므로 창문의 내부면을 기준으로 해야 약간의 여유가 발생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2. 헤드를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
가. 해당 조항이 신설된 이유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아파트에 발코니가 있어야 할 부분을 확장하면서 연속적으로 화재가 상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코니가 존재하면 아래층의 화염이 상층으로 올라오더라도 완충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므로 화재 확산속도가 늦어져 위층의 재실자가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 발코니가 없어지면서 생겨난 문제점
그런데 확장하면서 발코니를 없애고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는 커튼을 설치함으로써 화재가 상층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상층의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주 한계시간이 짧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 조기 개방을 통한 화재 확산 방지
따라서 코안다 효과에 의해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화염이 상층의 유리창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스프링클러헤드가 외벽의 유리창 인근에 위치함으로써 초기 개방을 통해 더 이상의 화재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벽을 통해 전해져 오는 화염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최대 거리가 창문으로부터 0.6m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3. 창문에서 0.6m 이내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가.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①창문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②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90 cm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그리고 ③발코니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0.6m 이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나. 아래층의 화염이 있더라도 확산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문에서 0.6m 이내에 헤드를 설치하라고 한 이유는 아래층의 화염이 외벽을 타고 올라와 창문을 가열하여 깨뜨리고 상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으면 0.6m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의 대피공간에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에 대한 고찰 (3) | 2024.09.03 |
---|---|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을까? (8) | 2024.09.02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 (2) | 2024.08.27 |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시 준수사항 (6) | 2024.08.26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5) | 2024.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