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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의 대피공간에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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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 헤드 설치 제외 가능

 

1. 대피공간에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이유

. 대피공간은 별도로 방화구획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은 더 이상 대피할 방법이나 공간이 없어 최후의 경우에 대피하게 되는 공간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 화재로부터 버틸 수 있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세대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한다. 그리고, 대피구역으로 통하는 출입문 역시 60+방화문을 설치하여 차염, 차연성능 뿐만 아니라 차열성능이 있는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대피공간은 화재로부터 안전하다.

즉 아파트 대피공간은 화염이나 연기가 침입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처럼 급기가압으로 인해 연기가 침입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그리고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제2차 안전구역이므로 화재나 연기가 침입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열기나 연기가 침입하지 않을 것이므로 굳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작은 공간의 문제

또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 경우 만약 헤드가 개방되어 소화수가 방수된다면 대피공간의 재실자는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게 된다. 2또는 3의 작은 공간이므로 소화수를 피해 있을 공간도 없다. 따라서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만일을 대비하여 대피공간에도 헤드를 설치하는 추세이다.

 

 

 

2. 대피공간이 아닌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공간의 대체 기능이다.

건축법 시행령 46(방화구획 등의 설치) 4항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는 화재시 피난이 곤란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5항에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른 대피수단이 강구되어 잇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대피수단 중 하나가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이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대한 관련 규정

 

대피공간 대신 설치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3. 하향식 피난구 설치 장소에 대한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여부

.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장소의 구조는

하향식 피난구의 구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그 이유는 발코니의 바닥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초고층건축물이나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성능위주설계를 하면서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장소를 방화구획으로 실내와 구획하고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뿐이다.

 

.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장소의 이름은

그러므로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장소는 건축법령에 의한 대피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피공간을 면제받기 위해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일 뿐이다. 그래서 법령에서 특별히 부르는 용어도 없지만, 여기서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피난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실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피난공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일까?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 발코니이던 하향식 피난구 설치를 위해 별도로 구획된 실이던 스프링클러의 헤드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당 장소가 대피공간과 유사하지만, 대피공간에 한하여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대피공간 대신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공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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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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