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호구역이란?
가. 방호구역이라는 것은
방호구역이란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되는 영역을 말한다. 이 범위는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는 구역이다.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는 방호구역의 최대 면적은 3,000㎡에 이른다. 즉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시 방호(방어)를 담당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나. 방수구역과 차이
방호구역과 유사한 용어로 방수구역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 하나의 일제개방밸브를 통해 소화수가 일제히 방수되는 구역이라는 표현이다.
2. 하나의 방호구역이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라는 의미는
가.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하나의 유수검지장치 설치
방호구역은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는 구역이라고 했다. 즉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하나 이상의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된다. 하나 이상이라는 말은 하나의 방호구역이라도 방호구역 내부의 일부를 세분화하여 유수검지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나.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호구역은 하나의 층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하나의 방호구역의 최대 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방호구역은 하나의 층을 기준으로 하되, 그 최대 면적이 3,000㎡가 넘지 않도록 설정한다. 이를 다시 말하면 하나의 층에는 최소 하나 이상의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된다는 것이다.
3. 하나의 유수검지장치로 2개 이상의 층을 담당해서는 안된다.
가. 하나의 층에는 하나 이상의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된다.
하나의 층에는 하나 이상의 방호구역이 설정될 것이고,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하나 이상의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층에는 하나 이상의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나.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2개 이상의 층을 담당해서는 안된다.
① 하나의 방호구역이 2개층을 한꺼번에 묶어서 설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므로,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2개 이상의 층을 통합하여 담당하여서는 안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
② 즉,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3.1.3 및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2.3.1.3에서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의미는 하나의 유수검지장치로 2개 이상의 층을 담당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다. 실무에서 적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계 및 성능위주설계에서 도면을 검토할 때 모든 층에는 유수검지장치가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소방시설을 공사할 때 그리고 감리 및 현장 점검시 각 층마다 유수검지장치가 하나 이상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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