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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 소화설비를 적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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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적용

 

복층형 구조인 경우 옥내소화전 설비 적용

 

. 설치 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는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평거리 25m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주자나 관계자가 호스릴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데는 출입구가 있는 방수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 완화의 여지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비록 출입구가 없는 층이라 할지라도 상층부에서의 연기를 피해 아래층에 있는 옥내소화전을 통해 위층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완전히 면제를 시켜주지는 않고,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적용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 적용

 

. 설치 기준

스프링클러설비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각 층마다 하나의 방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방호구역마다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그래야 관계자나 소방대원이 수동으로라도 유수검지장치를 개방시키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그런데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서는 하나의 방호구역을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다수의 층이지만 하나의 세대이므로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유수검지장치도 하나를 설치하게 되는데 출입구가 있는 곳에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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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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