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적용
가. 설치 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는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평거리 25m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주자나 관계자가 호스릴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데는 출입구가 있는 방수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완화의 여지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비록 출입구가 없는 층이라 할지라도 상층부에서의 연기를 피해 아래층에 있는 옥내소화전을 통해 위층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완전히 면제를 시켜주지는 않고,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적용
가. 설치 기준
스프링클러설비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각 층마다 하나의 방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방호구역마다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그래야 관계자나 소방대원이 수동으로라도 유수검지장치를 개방시키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나.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그런데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서는 하나의 방호구역을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다수의 층이지만 하나의 세대이므로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유수검지장치도 하나를 설치하게 되는데 출입구가 있는 곳에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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