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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노대, 부속실)에 창문 설치 가능성 1. 계단실, 노대, 부속실은 내화구조로 구획한다.  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 제3호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나목에서는 계단실, 노대, 부속실은 창문등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라고 하고 있다. 즉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노대 그리고 부속실 전체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라는 말로 해석하면 된다. 나. 창문등이란?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되 창문등은 제외하라고 하였다. 창문등이란 특별피난계단으로 출입을 위한 출입문과 창문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화구.. 더보기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해야 하는 노대 또는 부속실의 구조 1. 건물 내부와 방화구획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특별피난계단은 건물 내부와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특별피난계단으로 구성하고 있는 계단실 뿐만아니라 노대 및 부속실 또한 건물 내부와 방화구획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출입구 및 창문을 제외하고는 계단실, 노대, 부속실은 건물 내부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나. 방화구획을 하는 이유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및 계단실을 방화구획 하는 이유는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특별피난계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제2차 안전구역이고 게단실은 제3차 안전구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피난계단은 건물 내부의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는 것이다.  2. 마감은 불연재료가. 방화구획 후 불연재료로 마감특별피난계단의.. 더보기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해야 하는 노대 또는 부속실 1. 특별피난계단은 노대 또는 부속실이 필요하다.  가. 특별피난계단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건축물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과 일반 직통계단·피난계단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옥내와 계단실 사이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이다. 즉 건축물의 거실에서 계단실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대 또는 부속실이라는 곳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제2차 안전공간 역할① 건축물의 안전을 이야기 할 때 1차 안전공간은 복도, 2차 안전공간은 부속실, 3차 안전공간을 계단실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특별피난계단은 2차 안전공간을 하나 더 유지하는 것이다. ② 그럼으로써 거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복도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피난시 재실자가 열게 되는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침입한 공기가.. 더보기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및 설치 방법 1. 특별피난계단의 구성 가. 계단실과 노대 또는 부속실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①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②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다. 마감은 불연재료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 더보기
판매시설은 직통계단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한다. 1. 판매시설의 특성가. 불특정 다수인이 대부분판매시설은 직원 외에는 출입자의 대부분이 불특정 다수인으로 구성된다. 방문자들은 낮시간대에 방문하므로 모두 깨어있기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해당 판매시설을 처음 와본 방문객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시설의 피난동선에 익숙하지 못하다.  나. 계단의 위치에 대하여 인지 어려움또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피난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백화점이나 물류창고 형태의 판매시설은 커다란 공간에 다수의 점포가 입점해 있어서, 피난계단이 한쪽 끝 부분에 위치한다. 따라서 판매시설의 중간에 있는 방문객은 한참을 둘러봐야 계단이 어느쪽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다. 거실통로유도등 설치규모가 있는 판매시설은 중간 중간에 거실통로유도등이 설치된다. 거실통로유도등은 가급적.. 더보기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1. 11층 이상인 층에 설치하는 계단가. 피난의 곤란성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부터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층수가 높아질수록 재실자들의 피난이 곤란하고 피난층에 이르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나.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공동주택은 16층 이상부터 이지만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층수와 관계없이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갓복도식 구조상 복도가 외기에 개방되어 있어서 세대에서 발생한 연기가 외부로 바로 배출되고 계단으로는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 그래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① 갓.. 더보기
직통계단 외에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추가해야 하는 대상 1.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제1항을 살펴보면, 5층 이상의 층 그리고 지하 2층 이하의 층은 건물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은 바닥면적이 200㎡ 이하이거나, 200㎡ 이내로 방화구획하지 않으면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피난이 곤란하기 때문이다.5층 이상이 되면 지상층으로의 피난이 곤란해진다. 창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은 일단 어렵고, 피난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한정된다. 그래서 3층 이상부터는 완강기나 수직구조대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난기구의 .. 더보기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1.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가. 피난을 용이하게 하도록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제1항을 살펴보자. 5층 이상의 층 그리고 지하 2층 이하의 층은 건물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다.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물의 거주자가 안전하게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계단의 중요성① 화재는 발생한 층에서 상층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5층 이상의 층인 경우 지상까지 내려오는데 계단을 이용해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계단에 연기가 침입하게 되면 피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② 지하층은 더욱 상황이 어렵다. 지하층은 피난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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