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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 확보해야 하는 수원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 가.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제3조(정의)에서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수도가 수원이 된다. 즉 별도의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공급되는 상수도 자체가 수원이 되는 형식이다. 그러므로 별도의 저장 용량이나 최소 시간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해당 지역에 단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 급수설비의 옥상수조와 연결되는 별도의 배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더보기
개구부 면적에 따른 무창층과 밀폐구조의 영업장 비교 1.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의 차이 가. 공통점 무창층 또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을 이야기 할 때는 개구부 면적이 등장한다. 가장 먼저 창문 등이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개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개구부의 크기, 개구부의 높이, 개구부가 면하는 장소, 장애물 설치여부, 파괴 가능성 등이 개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된다. 나. 차이점 ① 소방시설법에서 무창층을 이야기 할 때에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인가를 살펴보면 된다. 하나의 층이 산정의 기준점이고, 해당 층에 설치된 개구부의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② 그런데 다중이용업소법에서 밀폐구조의 영업장을 이야기 할 때에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1/30 이하인가의 여부를 적용.. 더보기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밀폐구조의 영업장 1.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를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중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표적인 영업장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이 해당된다. 나. 밀폐구조의 영업장의 예 여기서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더 세분화하여 나열하고 있다.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밀폐구조의 영업장, 권총사격장의 영업장을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산후조리업의 영업장과 고시원업의 영업장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에 해당된다. 2. 밀폐.. 더보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의 규정 가. 소방시설법에서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소화설비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다중이용업소법에서도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에서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하고.. 더보기
의료시설에서 스프링클러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 1. 스프링클러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료시설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①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②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③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료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②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 더보기
의료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비교 1. 의료시설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등 가. 의료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서 라. 5)에서 언급하고 있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살펴보자. 나. 의료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②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③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 더보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종류 및 설치 대상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개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효과가 발생하되도록 하되, 스프링클러설비에 비하여 간단하게 약식으로 설치하는 설비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역시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즉 화재시 소화가 가능한 자동식 소화설비라는 의미이다.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서 다양한 시스템의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①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②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③ 가압수조를 이용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④ 고가수조를 이용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⑤ 압력수조를 이용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⑥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있다. 이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만 볼 .. 더보기
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서로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 1. 소화설비에 필요한 송수구의 겸용이 가능하다.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가 다수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 각 소화설비별로 송수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치하면 소화설비별로 주배관을 모두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주배관을 공유하면서 서로 송수구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른다. 가.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설치기준을 따르게 하는 이유 소화설비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을 살펴보면 다양한 소화설비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이 가장 많은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하게 설치된 소화설비들의 송수구가 서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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