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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는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가. 기존의 옥내소화전설비공동주택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옥내소화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소방호스 방식의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고 있었다. 그래서 소방호스는 돌돌 말아서 적재하는 경우와 아코디언처럼 접어서 소화전함에 호스를 넣어놓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나.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설비로 정착그런데 소방호스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는 보관 및 사용상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더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조작할 수 있는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을 설치하게 한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2. 호스릴 방식을 설치하게 한 이유가. 거리와 상관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① 소방호.. 더보기
아파트등의 보일러실에 대한 소화기구 적용 여부 1. 아파트의 보일러실에 소화기구를 적용하는 원칙가. 보일러실에 소화기구 설치 기준① 소화기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표 2.1.1.2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별 적용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에 따라 능력단위에 맞는 소화기구를 적용한다. ② 그리고 표 2.1.1.3은 위 표 2.1.1.2에 의한 능력단위의 소화기를 적용하고 난 후, 세부적인 용도 또는 장소에 따라 추가로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면 된다. 나. 보일러실에 소화기구의 적용①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인 아파트등의 세대 내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실에는 표 2.1.1.3에 따라 보일러실의 바닥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더보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소화기의 능력단위 적용 기준가. 바닥면적에 따른 능력단위 적용공동주택에서는 바닥면적 100㎡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소화기를 설치한다. 이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아파트등의 경우에는 소화기를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해야 한다. 즉 각 세대에 소화기를 하나씩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공용부와 부대시설, 주차장 등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 소화기의 적용① 이를 바탕으로 하면 각 세대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되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100㎡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하여 소화기를 선정하면 된다. 공용부 및.. 더보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용어 정의 1. 공동주택이란?가.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① "공동주택"이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② ‘공동주택’이란 아파트등,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공동으로 거주를 하는 곳을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아우르는 용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별표 2에서 말하는 공동주택① 아파트등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더보기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설비 등 1.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2항에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안전설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설비 등①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②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③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 더보기
소방청의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안전성 강화 1. 피난안전구역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실의 출입문은 이중화피난안전구역을 건축설비가 설치된 공간(기계실 등)과 같은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각각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조상 불가피하여 피난안전구역의 공간을 서로 경유하여 출입해야 할 경우에는 기계실 등의 출입공간을 이중문(60분 방화문 또는 60+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개구부의 최소화피난안전구역은 화재시 고층부 재실자들이 피난하여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피난안전구역 외벽은 아래층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 진입창 및 제연 외기취입구 등 최소한의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과 완전구획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난안전구역 외벽의 마감은 다른 .. 더보기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 1.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마감가. 피난안전구역의 아래층과 위층의 구조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나. 내부마감재료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지상층까지 피난이 불가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으므로 내부 마감재료는 무조건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피난안전구역으로의 연결 가. 특별피난계단과 연결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더보기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방법 1.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5항에서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을 말하는데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에서 피난안전구역에 대해 설치기준과 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2.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한다.가.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한다.건축법 시행령 영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한다. 피난안전구역은 하나의 층에 설치된 별도의 구역이지, 하나의 층이 아니다. 그런데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설정하라는 규정에서 하나의 층처럼 인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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