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및 신고 운영절차(규정) 1. 성능위주설계 운영절차 개괄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건축허가 전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으로부터 두 번의 심의를 받는다. 건축심의 전에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1차 심의라고 한다)에 대한 심의를 받고, 건축허가 접수 전에 성능위주설계 신고(2차 심의라고 한다)를 하여 이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2.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1차 심의)가.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건축심의 전)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소방시설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나. 사전검.. 더보기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운영 방법 등 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운영가. 평가단 구성 인원평가단의 회의는 평가단장과 평가단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8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이는 평가단은 평가단장과 평가단원으로 구성된다는 의미이며, 각 평가단 회의 마다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8명 이하의 인원으로 평가단을 운영한다는 의미이다. 나. 평가단의 구성 시기① 간략히 말해 평가단은 두 번 구성된다.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서가 접수되었을 때, 그리고 성능위주설계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 이다. ② 성능위주 설계업자가 관련 도서와 서류들을 작성하여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장은 이를 검토・보완하게 한 후 소방본부장에게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개최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때 소방본부장이 성능위주설계 평가다는 구성하는 것이다. 다.. 더보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의 위촉, 제척, 해임 등 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의 위촉가. 평가단의 위촉각 소방본부별로 성능위설계를 검토・평가할 평가단은 총 5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소방공무원, 교수,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건축사 등 성능위주설계를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나. 단일 평가단의 구성소방서장으로부터 성능위주설계가 접수되면 소방본부장은 해당 프로젝트를 검토・평가할 평가단을 구성한다. 각 회의마다 평가단은 6명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때 관한 소방서의 담당업무 과장은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다. 평가단원의 임기소방본부장으로부터 위촉된 평가단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의 임기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2. 평가단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가. 평가단원이.. 더보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 방법 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란?가. 성능위주설계는 평가단의 검토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성능위주설계)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제9조(성능위주설계 평가단)에서 규정하는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나.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역할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와 평가를 하는 비상설 조직을 말한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역할은①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및 건축물 계획 설계도면 등에 대한 확인 평가에 관한 사항②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대한 화재 및 피난안전성능의 평가에 관한 사항③ 그 밖에 성능위주설계와 관련하여 평가단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 더보기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자의 자격 1. 성능위주설계에 자격 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1조(설계) 제2항과 제3항에서 성능위주설계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고,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 등에 대해 대통령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성능위주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가.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 더보기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아파트 1. 아파트의 적용가. 아파트에 대한 성능위주설계의 적용 기준아파트가 성능위주설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2호를 적용해 보면 된다. 그래서 아파트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면 된다. 나. 아파트의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① 아파트는 면적을 기준으로 성능위주설계 대상을 판단하지 않는다. 제1호에서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이라고 하고 있지만, 단서에서 아파트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아파트의 연면적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 더보기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면적에 따른 대상 여부가. 연면적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 일단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해당 건축물은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따라서 아파트는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가 넘더라도 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다.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①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②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 더보기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성능위주설계 1. 성능위주설계란 무엇인가?가.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는 성능위주설계의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에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수 있다.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를 한다는 것인가?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성능위주설계 기준) 및 소방청에서 발간한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성능위주설계란 무엇을 설계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았다. ①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0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