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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 1. 급수배관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 급수배관이란 ① 급수배관이란 수조 또는 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소화수의 출발점에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펌프의 흡입측 배관, 토출측 배관, 주배관, 수직배관,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이 모두 급수배관에 해당한다. ② 옥내소화전의 경우라면 수조 또는 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함의 방수구에 이르는 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급수배관으로 보지 않는 것들 급수배관에 해당하지 않는 배관은 배수배관, 성능시험배관, 압력챔버로 연결되는 배관 등이다. 이러한 배관은 주배관 또는 수직배관에 연결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헤드를 향해 소화수를 전달해 주는 배관은 아니므로 급수배관으로 보지 않는다. 2. 급수배관 설치 기준 가.. 더보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의 역할 1. 유수검지장치가 존재하는 이유 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의 통보 유수검지장치가 존재하는 목적은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관계자에게 알려주려는 것이다. 헤드가 개방됨으로써 약해진 2차측 배관의 압력 때문에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어 물의 흐름이 감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서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었어요’ 라는 의미의 신호가 제어반에 알려지게 된다. 이 기능이 유수검지장치가 가진 역할 중 하나이다. 나. 소화설비로서의 경보 전파 기능 물론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거나 누군가가 발신기를 눌러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이는 경보설비의 기능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유수검지장치가 개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은 소화설비가 가진 기능 중 하나이다. 2. 유수검지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 더보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에 유수검지장치 설치 1. 방호구역에 유수검지장치 설치 가. 방호구역 마다 설치 방호구역은 유수검지장치 하나가 담당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폐쇄형 헤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는 헤드가 개방되지 않지만, 화재시 개방이 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 하나에 연결된 모든 헤드에서 소화수가 순차적으로 방수될 수 있다. 그래서 유수검지장치 하나가 방호를 하고 있는 구역을 방호구역이라 하고, 방호구역에는 당연히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유수검지장치 하나가 담당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얼마일까?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은 1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의 방호구역의 최대 면적이 1천㎡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하나의 방호구역에 설치하는 유수검지장치는 최대 1천㎡ 미만의 바닥면적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더보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하나의 방호구역의 범위 1. 하나의 방호구역 가. 2개 층에 미치지 않을 것 원칙적으로 하나의 방호구역은 하나의 층 또는 하나의 공간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지 않거나,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수동으로 유수검지장치를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의 인근에서 유수검지장치에 대한 수동조작이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 소규모의 대상이므로 예외를 인정한다. ① 그러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대상보다 훨씬 규모나 면적이 작다. 그리고 전 층에 설치되지 않고 해당되는 용도의 일정 부분에만 설치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② 따라서 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 더보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1. 방호구역이란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이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이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2.3.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유수검지장치 및 간이헤드에 의해 소화가 가능한 일정한 영역을 방호구역이라고 말한다. 더 세밀하게 말하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 하나가 담당하는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 방호구역과 방수구역의 차이 ① 방호구역은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었다고 해서 해당 구역 전체에 소화수가 방수되지는 않는다. 열을 감지한 헤드만 개방되고, 개방된 헤드에서만 소화수가 방수된다. 나머지 헤드에서는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고 여.. 더보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중 기준이 강화된 대상에 대한 고찰 1. 기준이 강화되어 적용되는 대상 가. 어떤 대상인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중 기준이 강화되어 적용되는 대상은 총 3가지 이다. 영 별표 4 제1호 마목 2) 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2)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8)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 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강화되어 적용되는 기준들 ① 위와 같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세가지의 대상에서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기준개수를 5개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차장이 있는 경우.. 더보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들 1.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가. 간이스프링클러설치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1항에서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그런데 영 별표 4 제1호 마목 2) 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2)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8) .. 더보기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기존 사용중인 한정된 공간에 약간의 공간만을 활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하는 때에 설치된다. 중요한 것은 펌프와 같은 가압송수장치 그리고 소화수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큰 캐비닛과 같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필요한 공간에 설치한다. 나.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문제점 펌프가압식이며, 사용배관은 최대 80m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수조의 용량은 1,000리터가 조금 넘고, 두 개의 간이헤드에서 총 10분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저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캐비닛형이 규격화되어 출시되므로, 필요에 따라 수조의 용량을 늘리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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