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전체 글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1.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정의  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기구의 한 종류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1.8 용어의 정의 1.8.1.6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②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않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나. 보관 및 사용 방법평상시에는 사다리 자체를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한다. 즉 사다리가 적재된 상태로 대피실의 피난구 해치(위로 열도록 설치되는 문)에 세팅되는 형태이다. 그랬다가 실제 사용하려고 피난구의 해치를 들어올리면 사다리가 아래층으로 펴지면서 피난이 .. 더보기
대피공간을 대체 가능한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 기준 1.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가. 대피공간의 설치 의무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나.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 더보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규정하는 대피공간의 구조 1. 대피공간의 설치 규정  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대피공간의 설치 방법으로 총 5가지 세부 항목을 규정하였는데, 제4항 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말한다. 해당 기준의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를 살펴보면 대피공간의 출입문 및 열리는 방향, 내화구조, 외기 개방, 비치해야 하는 기구 등, 면적 산정을 위한 공간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더보기
아파트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구조 1. 대피공간의 설치가.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에 설치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한다. 거실이나 침실의 한쪽을 구획하는 것이 아닌 발코니의 한쪽을 구획하여 설치한다. 현관 또는 직통계단을 통해 피난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 외기에 접하는 발코니로 이동하여 대피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설치대피공간은 인접하는 두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각 세대별로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세대마다 각각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야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하는 위치에 설치①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대피공간 자체가 바깥공기에 접하는 위치가 되도록 .. 더보기
아파트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대피공간의 설치가. 대피공간의 설치에 관한 규정대피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나. 어디에 설치하는가?대피공간은 거실이나 침실 한쪽 공간이 아닌 발코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관이나 직통계단을 통해 외부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외기에 접한 발코니로 이동한 후 대피공간으로 최종 대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이다.   2.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가. 발코니와 인접.. 더보기
아파트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1. 대피공간이란?  가. 발코니에 대피를 위해 설치한 공간이다.대피공간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공간이다. 이는 말 그대로 세대의 거주자가 대피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나. 외부 피난이 불가능할 때 구조대를 기다리는 공간이다.현관을 통해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현관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승강장에 연기가 가득하여 코어를 이용한 탈출이 불가능해 졌을 때 119 구조대를 기다리며 버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세대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도록 하여 최소 한시간 이상 열과 연기를 피해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더보기
질의회신을 통한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 검토 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8.3.16.)가. 질의요지16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바닥면적 400㎡ 미만마다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매 층마다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 되어 있는 경우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 내용①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1개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를 초과하더라도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된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를 적용할 때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건축물로.. 더보기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따른 특별피난계단 적용 변화 1.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가. 상호간 겸용 가능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공용면적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여 구성하였다. 나. 겸용이 가능했던 이유① 법령에서 예외 인정이렇게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상호 겸용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2호 가목에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②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 설치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제2항에서는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는 배연설비를 .. 더보기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