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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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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설비를 설치 대상 기준

. 설치 대상을 알기 위해 찾아봐야 할 법령

제연설비 설치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11조 관련) 5호를 살펴보면 된다. 5호가 소화활동설비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 가목에서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열거해 놓았다.

 

. 거실 제연설비 설치 대상

가목의 1)에서부터 6)까지는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가 아래 기준에 열거되어 있으면 그리고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이나 수용인원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연설비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 대상

그리고 7)은 부속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7)은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소방대상물에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또는 피난용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 해당 계단실 또는 부속실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라는 내용이다.

 

 

 

 

2. 거실 제연설비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 대상

. 거실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부속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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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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