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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운수시설의 경우 제연설비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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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수시설이란?

 

 

운수시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찾아봐야 한다. [별표 2] 6호에서 운수시설에 대해 열거해 놓았다. 운수시설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整備廠)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을 말한다.

 

 

 

2. 운수시설 관련하여 해당 부분에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 관련 규정

 

 

.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경우

운수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운수시설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운수시설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존재하고, 해당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에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한다는 의미이다.

 

. 해당 부분에 제연설비를 설치한다.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운수시설이 있는데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이면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한다고 했다. 이때 거실 제연설비는 해당 부분에만 설치한다. ,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이더라도 운수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0이면, 운수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인 1,200에만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3. 운수시설 관련하여 모든 층에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 관련 규정

 

 

. 운수시설 중 제연설비의 설치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제6호에서 운수시설에 대해 규정해 놓았다. 그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이 대상이 된다. 해당 장소가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존재하고 바닥면적이 1이상인 경우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모든 층에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한다.

이러한 경우 거실 제연설비는 해당 건물의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운수시설 자체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혼잡한 장소이며,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위치한 곳이다. 따라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상층으로 확산되는 우려와, 패닉 상태에서 동시 다발적인 피난으로 인해 제2차 사고가 날 것을 고려하여 모든 층에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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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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