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법에서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제연설비의 적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살펴보자.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은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경우에 거실 제연설비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해당 부분에 거실 제연설비를 적용한다.
2.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표준가이드라인
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거실 제연설비 적용 규정
나. 설치 장소의 특이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서는 지하층이나 무창층일 경우에 거실제연설비의 적용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성능위주설계에서는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장소가 지하층이나 무창층인 경우 제연설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층인 경우에도 적용여부를 검토하라고 하고 있다. 즉, 설치 대상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적용여부 판단
지상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합쳐서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거실 제연설비 적용을 검토하라고 하고 있다. 검토라하고 하였으므로 이는 강제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규모, 위치, 접근성 등을 판단하여 거실 제연설비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복도의 경우에는 가연물이 없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거실 제연설비 적용 규정
나. 제연설비 적용에 대한 특이점
① 소방청 가이드라인에서는 괄호의 단서로서 복도는 가연물이 없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에서는 복도를 제연구역으로 설정하라고, 의무적으로 적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또한, 제연설비 설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난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주된 출입구가 직접 외기에 면하는 유창층이면 제외가 가능하다고 완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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