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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바닥면적이 400㎡ 미만으로 구획된 거실의 배출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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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규정 해석

 

 

. 바닥면적이 400미만으로 구획된 예상제연구역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미만으로 구획된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을 적용할 때 사용한다. 이는 소규모의 거실이라고 볼 수 있다. 가로 및 세로가 20m인 정사각형 거실 이거나, 10m × 40m 처럼 길쭉한 형상을 가진 경우이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지 예상제연구역은 직경 60m 이내의 원에 포함되는 형상이어야 한다.

 

. 적용되지 않는 경우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미만으로 구획된 경우라도 해당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미만으로 구획된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한한다.

 

 

 

 

 

2. 배출량 산정 방법

. 배출량 산정 규정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미만으로 구획된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바닥면적 11/min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최소 배출량은 5,000/h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바닥면적에 따른 계산상 배출량이 5,000/hr 이상이 나온 경우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300에 해당한다면, 바닥면적 11/min 이상으로 하여야 하니까 배출량은 300/min 이상으로 하면 된다. 분당 배출량을 시간당 배출량으로 변환시키면 18,000/h가 된다.

 

. 바닥면적에 따른 계산상 배출량이 5,000/hr 미만이 나온 경우

그런데 작은 거실인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동일하게 400미만인 60인 소규모 거실에 해당한다면, 바닥면적 11/min 이상으로 하여야 하니까 배출량은 60/min 이상으로 하면 된다. 이 분당 배출량을 시간당 배출량으로 변환시키면 3,600/h가 된다. 이런 경우 계산에 따라 3,600/h가 나왔지만, 적용해야 하는 최소 배출량은 5,000/h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3. 배출휀의 최소 용량 규정

 

 

. 예상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배출량을 의미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의 내용과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최소 배출량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는 예상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배출휀의 최소 용량을 규정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예상제연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제연구역 전체의 배출량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배출휀이 담당하는 예상제연구역은 하나의 예상제연구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공동예상제연구역을 묶었을 때 전체에 적용해야 하는 최소 배출량이 시간당 5,000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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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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