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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시설 중 거실 제연설비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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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설치 장소

. 지하층 또는 무창층

설치된 장소가 지하층이나 무창층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들이 지상층에 설치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상층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창층에 해당하면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하층의 적용 여부

건물의 지표차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건축 도면에는 지하 2층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지표에 면해 있어서 피난층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적용할 때에는 지하 2층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제연설비의 설치 대상이 될 수 있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인 경우에 거실 제연설비의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제연설비를 적용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중 3)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용도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4. 바닥면적의 합계

. 1천 제곱미터 이상

위 특정대상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1천 제곱미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들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의 시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용도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합쳐서 얼마의 면적이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 바닥면적의 합계를 적용하는 방법

중요한 것은 각각의 시설을 합쳐서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존재하는 것들 중 위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들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존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서로의 바닥면적을 합쳐서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적용하라는 것이다.

5. 거실제연설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거실 제연설비 적용의 예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지하층에 1천 제곱미터 이상이 존재하면 해당 용도의 시설에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지하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5백 제곱미터 설치되고, 지하 2층에 판매시설이 6백 제곱미터 설치되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서로 합쳐서 1천 제곱미터가 넘으므로 두 시설 모두 거실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무창층과 지하층의 거실 제연설비 적용의 예

지상 5층에 6백 제곱미터의 판매시설이 존재하는데 무창층이라고 하자. 그리고 지하 1층에 운수시설이 존재하는데 6백 제곱미터라고 하자. 그러면 서로 합쳐서 1천 제곱미터가 넘게 된다. 각각 용도가 다르지만, 하나는 무창층이고 하나는 지하층다. 따라서 서로 합쳐서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거실 제연설비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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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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