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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거실 제연설비에서 말하는 공동예상제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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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예상제연구역

. 용어의 정의

 

 

. 예상제연구역과 공동예상제연구역

예상제연구역이란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한다. 하나의 예상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이내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미터 원내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일 경우에는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에서 말하는 예상제연구역(면적, , 길이 등) 여러개를 동시에 제연하는 것이다. 결국 공동예상제연구역의 면적이나 크기는 관계가 없다. 다만, 이때에도 각각의 예상제연구역은 에 규정에 맞아야 한다.

 

 

 

 

2. 예상제연구역과 공동예상제연구역의 이해

 

 

. 예상제연구역

위 그림에서 예상제연구역은 A부터 D까지 총 4개이다. 이 경우 복도(통로)에서는 급기를 하고 각 예상제연구역에서는 배출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예상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이내이고, 60m 직경에 포함되는 형상이다.

 

. 공동예상제연구역

이렇게 2개 이상의 제연구역이 설치된 경우 배출 방법을 각 예상제연구역별로 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동시에 배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동예상제연구역은 면적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공동예상제연구역의 단적인 예

 

 

 

근린생활시설에 위와 같은 소매점 또는 상점들이 연이어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각 상점들은 벽으로 구획되어 있어서 모두 하나의 예상제연구역에 해당한다. 복도 급기 거실 배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할 때, 각 상점마다 배출을 해야 하는데 10밖에 안되는 예상제연구역임에도 5,000CMH를 배출해야 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들을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보아 한꺼번에 묶어서 동시 배출을 계획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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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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