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예상제연구역
가. 용어의 정의
나. 예상제연구역과 공동예상제연구역
① 예상제연구역이란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한다. 하나의 예상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미터 원내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일 경우에는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공동예상제연구역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①에서 말하는 예상제연구역(면적, 원, 길이 등) 여러개를 동시에 제연하는 것이다. 결국 공동예상제연구역의 면적이나 크기는 관계가 없다. 다만, 이때에도 각각의 예상제연구역은 ①에 규정에 맞아야 한다.
2. 예상제연구역과 공동예상제연구역의 이해
가. 예상제연구역
위 그림에서 예상제연구역은 A부터 D까지 총 4개이다. 이 경우 복도(통로)에서는 급기를 하고 각 예상제연구역에서는 배출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예상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이고, 원 60m 직경에 포함되는 형상이다.
나. 공동예상제연구역
이렇게 2개 이상의 제연구역이 설치된 경우 배출 방법을 각 예상제연구역별로 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동시에 배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동예상제연구역은 면적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의 단적인 예
근린생활시설에 위와 같은 소매점 또는 상점들이 연이어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각 상점들은 벽으로 구획되어 있어서 모두 하나의 예상제연구역에 해당한다. 복도 급기 거실 배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할 때, 각 상점마다 배출을 해야 하는데 10㎡ 밖에 안되는 예상제연구역임에도 5,000CMH를 배출해야 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들을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보아 한꺼번에 묶어서 동시 배출을 계획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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