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관 진입창 1.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가.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규정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3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니 건축법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나. 모든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에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살펴보자.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4항을 보면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건축물에서.. 더보기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 구조 1. 배연구 및 배연풍도가. 불연재료로 설치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는 고온이 형성된 상태로 부력을 가지고 상부로 이동한다. 이동하면서 다소 온도가 낮아지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연기는 고온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배연구와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고온의 연기를 감당해 낼 수 있다. 나. 배연구 및 배연풍도의 설치 방법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축적되는 연기를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기 또는 평상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하여 연기를 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2. 배연구의 개폐 방식가.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 설치① 배연구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개방될 .. 더보기 배연설비에서 배연구의 설치 방법 1. 배연구의 설치 기준가. 배연구의 특징배연구는 배연창과 같은 창문이 아니다. 개구부에 경금속 구조물로 닫을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댐퍼의 형태를 설치해서 열리고 닫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창문처럼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조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화재시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그러므로 배연구는 화재시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 해당 구역(거실)의 배연구가 자동으로 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거실에 차오르는 연기를 자동으로 옥외로 배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인위적인 개폐가 가능해야 한다.① 또한 환기나 청소 목적 또는 배연구의 작동상태 확인 목적으로 배연구를 열고 닫아야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때에는 수동으로 배연구를 개폐가 가능해야.. 더보기 배연설비에서 배연구의 설치 1. 배연설비에서 배연창과 배연구의 차이 가. 배연설비에서 말하는 배연창배연창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창문의 형태로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에서 배연창의 종류를 나열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별표 2에서 나열하고 있는 배연창의 종류로는 미서기창, Pivot 종축창, Pivot 횡축창, 들창, 미들창이 있다. 나. 배연설비에서 말하는 배연구배연구는 외벽이나 지붕에 면한 개구부의 개념이다. 위에서 말한 배연창과는 다른 형태의 개념이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경사지붕 등에 개구부를 설치하고, 필요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경금속 구조물을 설치한 것 또는 댐퍼를 설치한 것 등을 말한다. 배연창은 창문의 형태이고, 배연구는.. 더보기 배연창의 형태별 유효면적 산정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 참조 1. 미서기창 : H×ℓ 2. Pivot창가. Pivot 종축창 : H×ℓ'/2×2 나. Pivot 횡축창:(W×ℓ1)+(W×ℓ2) 3. 들창 : W×ℓ2 4. 미들창 가. 창이 실외측으로 열리는 경우:W×ℓ나. 창이 실내측으로 열리는 경우:W×ℓ1 (단, 창이 천장(반자)에 근접하는 경우:W×ℓ2)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 더보기 배연설비의 배연창에 필요한 유효면적 1.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 가. 유효면적을 적용한다.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배연창의 면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배연창의 유효면적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효면적은 배연창이 실제 개방되었을 때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 ② 그런데 창의 형태에 따라 열리는 방법과 개방된 폭 그리고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자마다 유효면적의 크기를 각각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유효면적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 통일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유효면적을 산정하는 기준따라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을 정하여 놓고 창문별 유효면적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서기창, Pivot 종축창 및 횡축창, 들창, 미들창으로 구.. 더보기 배연설비에서 거실의 높이별 배연창의 설치 위치(높이) 1. 배연창의 상변 높이가 기준이다. 가. 배연창의 상변은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0.9m 이내여야 한다.배연설비에서 배연창은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연창의 상변은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연창의 상변 높이를 규정한 이유① 연기는 천장이나 반자에서부터 차기 시작해 그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연기층이 하강하게 된다. 결국 연기층이 가장 먼저 외기로 나가게 되는 곳은 개구부인 배연창의 상부 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배연창의 상변 높이가 중요한 것이다. ② 배연창의 상변이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실내 천장이나 반자에 연기가 축적되는 두께가 0.9m가 되기 전에 배연이 될.. 더보기 배연설비에 필요한 배연창의 설치 높이 1.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한다. 가. 각 방화구획 마다 설치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은 방화구획하는 방법 즉 해당 구획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고, 개구부는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여 방화구획을 하라는 내용이다. 나.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한다.이렇게 구획된 각 방화구획마다 화재시 연기가 자연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방화구획은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구획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되어 구획되는 각 방화구획에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9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