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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소화기의 능력단위라는 것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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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에 대해 알아보자.

. 능력단위란 무엇인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3(정의) 6호에서 능력단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 소화기에 있어서 능력단위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을 통해 각 화재 종류별(A, B, C, K)로 소화능력을 인정받은 수치를 말한다. A급과 B급은 능력단위가 수치화 되는 것이고, C급은 소화약제가 전기절연성이어서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K급은 소화성능시험 결과 적합하다고 표현한다.

 

. 능력단위는 소형소화기와 대형소화기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이상,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 이상이어야 한다. 소형소화기능력단위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결국 하나의 소화기를 대형소화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소형소화기로 볼 것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능력단위인 것이다.

 

 

A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 2. A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을 참조한다.

 

A급화재 소화능력 시험 제1모형(출처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 2)

. 1모형 하나를 소화하면 A2단위로 본다.

1모형은 건조한 소나무 또는 오리나무 144개를 철재 연소대 위에 가로 900mm 세로 900mm 크기의 우물정자 모양으로 쌓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연소대에 휘발유 3를 붓고 불을 붙인 다음 3분 후에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화를 시작한다. 하나의 모형을 잔염(불꽃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없이 완전히 소화하면 해당 소화기는 A2단위로 본다. 이때 소화는 풍속이 0.5m/s 이하인 무풍상태에서 진행하고, 방사완료 후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않아야 한다.

 

. 2모형 하나를 소화하면 A1단위로 본다.

2모형은 건조한 소나무 또는 오리나무 90개를 철재 연소대 위에 가로 730mm 세로 730mm 크기의 우물정자 모양으로 쌓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연소대에 휘발유 1.5를 붓고 불을 붙인 다음 3분 후에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화를 시작한다. 하나의 모형을 잔염(불꽃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없이 완전히 소화하면 해당 소화기는 A1단위로 본다. 이때 소화는 풍속이 0.5m/s 이하인 무풍상태에서 진행하고, 방사완료 후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않아야 한다.

 

. 따라서, A3단위라면

1모형 하나와 제2모형 하나를 잔염(불꽃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없이 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능력단위 시험을 할 때 제2모형은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2모형은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A3단위라는 것은 제1모형 하나와 제2모형 하나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소화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A5단위라면 제2모형을 2개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1모형 두 개와 제2모형 하나를 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B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 3. B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을 참조한다.

 

B급 화재용 소화기의 능력시험(출처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 3)

. 2소화시험

모형은 그림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모형의 종류표 중에서 모형번호수치가 1이상인 것을 1개 사용한다. 모형에 120mm 높이의 물을 붓고, 그 위에 30mm의 휘발유를 다시 채운다. 준비가 되면 무풍상태에서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 후에 소화를 시작한다. 소화약제의 방사 완료 후 1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 3소화시험

2소화시험에서 그 소화기가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수치의 2분의 1이하인 것을 2개 이상 5개 이하 사용한다. 모형의 배열방법은 모형번호 수치가 큰 모형으로부터 작은 모형 순으로 평면상에 일직선으로 배열하고, 준비가 되면 무풍상태에서 최초의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 후에 소화를 시작한다. 소화약제의 방사 완료 후 1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B급 화재 소화시험을 위한 모형의 종류(출처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 3)

. 능력단위의 수치 산출

2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의 수치와 제3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 수치의 합계 수와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산술평균치에서 1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 B5단위라는 것은

2소화시험에서 모형번호 수치 5인 것을 소화했다면 제3소화시험에서는 1/2 이하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모형번호수치 2인 것을 2 ~ 5개 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3개를 사용해서 모두 불을 껐다고 가정하자그러면 두 시험에서의 산술평균치를 구하는 것이므로 제2소화시험에서 모형번호수치 5 + 3소화시험에서 모형번호수치 23개 껐으므로 6 그러므로 합이 11이 된다. 이 합계 수의 산술평균치이므로 11/2 = 5.5인데, 1미만의 끝수는 버리는 것이므로 B5단위가 된다.

C급 화재용 소화기의 전기전도성

. 전기전도성 시험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 4. C급 화재용 소화기의 전기전도성을 참조한다. C급 화재용 소화기의 전기전도성은 다음 각 호의 이격거리(소화기 방사노즐 선단과 금속판 중심의 이격거리를 말한다) 및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경우 통전전류가 0.5이하 이어야 한다. 그러면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이격거리 50 인 경우 AC (35 ± 3.5) kV

2. 이격거리 90 인 경우 AC (100 ± 10) kV

 

. C급 화재에 적응성

위 이격거리와 전압에서 소화약제를 방사한 결과 통전전류가 0.5이하가 되면 해당 소화기는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C급 화재에서는 능력단위를 수치로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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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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