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에서 자동차별로 갖추어야 할 소화설비(소화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이 규정의 의미는 소화기는 무조건 1개 이상을 비치하여야 하는데, 그 하나의 소화기가 가지는 능력단위는 1단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①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②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③ 승차정원 3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① 중형 :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② 대형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 나목 중 이동탱크저장소란 및 비고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그러면, 위험물 이동탱크에 설치할 수 있는 소화기 종류를 살펴보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소화난이도 분류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Ⅲ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이다. 따라서, 이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로 소화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데, 설치 가능한 소화기는 다음과 같다.
① 무상의 강화액 8ℓ 이상
② 이산화탄소 3.2kg 이상
③ 일브롬화일염화이플루오르화메탄 (CF₂CIBr) 2ℓ 이상
④ 일브롬화삼플루오르화메탄(CF₃Br) 2ℓ 이상
⑤ 이브롬화사플루오르화에탄 (C₂F₄Br₂) 1ℓ 이상
⑥ 소화분말 3.3kg 이상
소화기 이름이 좀 어렵죠? 조금 쉽게 이야기 한다면 ③ 할론 1211 ④ 할론 1301 ⑤ 할론 2402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기이다.
소화기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가. 소화기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
자동차용 소화기는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차정원 11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에는 운전자, 동승자, 승객이 탑승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운행 중인 차량에서는 동승자나 승객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동승자가 없더라도 운전자는 존재하기 때문에, 운전자 주위에 설치하여 빠른 접근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소화기 설치 공간확보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좌석 부근에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수인의 승객이 탑승하는 승합자동차에서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운전자 좌석 부근에 소화기 설치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자동차용 소화기가 별도로 있나?
가. 자동차에 사용 가능한 소화기
현재 자동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자동차용 소화기)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강화액 소화기(안개 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한다),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이어야 한다.
나. 자동차용 소화기의 특징
일반 소화기는 건축물 등에 설치되어 대부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자동차는 그 특성상 정지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이동하며, 때로는 울퉁불퉁한 산길과 시골길 등을 달려야 한다. 이로 인해 자동차는 진동과 충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자동차에 설치되는 소화기는 이러한 진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하므로,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다. 자동차용 소화기의 진동시험
자동차용 소화기는 진동판에 부착하여 전진폭 2㎜, 진동수 매분 2,000싸이클의 상하진동을 그림1 및 그림2의 경우에는 2시간, 그림3의 경우에는 4시간 계속하는 시험을 실시한다. 이 시험 결과 내용물이 새거나 금이 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지장치가 있는 소화기는 지지장치와 함께 진동판에 부착하고 시험을 실시하며, 지지장치에 현저한 손상이나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에서 사용 가능한 소화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소화기의 표면에 자동차용 소화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자동차 겸용” 표시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다. 버스에서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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